토지를 대물변제 여부와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도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7.20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O 도로 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93.10.20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98.6.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0,59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8.7.21 심사청구를 거쳐 98.10.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에게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가 없으며,
(2) 설령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한 쟁점토지는 83.2.19부터 현재까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명백하고, 이 경우 평가액은 0원이라는 것이 국세청 업무지침인 상속·증여재산 평가준칙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시(93.8.27 선고, 93누6249호)하고 있어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에 대한 창원지방법원판결문(93가합OOOO, 94.5.10)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 소유자 청구외 OOO 외 1인의 신청에 의하여 83.2.19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임을 알 수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 증여당시(93.7.20) 개별공시지가(고시일 : 93.5.22 72,600원/㎡) 뿐만 아니라 92년도(고시일 : 92.6.5 301,000/㎡)~97년도(고시일 : 97.6.30 105,000원/㎡)까지 동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음이 우리청의 전산자료(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비록 도로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와
(2)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도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및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에서는 법 제9조와 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당초 쟁점토지의 공유자)외 4인에게 자금 60,000,000원을 90.3.8자로 대여하였으나 위 OOO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금액을 90.3.8자로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연대보증인 OOO 등 4인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서외 원금 60,000,000원을 실제 대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금지급 및 이자수수내역등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위 대여금 확보를 위한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발견되지도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 스스로도 93.7.15 증여를 원인으로 93.7.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93.10.20 개별공시가에 의거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 공부 및 당심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주택단지내에 있는 폭 6m 정도의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임은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증여당시(93.7.20) 개별공시지가(고시일 : 93.5.22 72,600원/㎡) 뿐만 아니라 92년도(고시일 : 92.6.5 301,000원/㎡)부터 97년(고시일 : 97.6.30 105,000원/㎡)까지 동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토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
- 토지의 평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회신 2008.05.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회신 2007.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회신 2002.1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회신 2002.06.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0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15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신고 누락 여부(경정)국심2001부1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이 직접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29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10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1중100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513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의결), "토지를 대물변제 여부와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도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0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0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