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어머니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어머니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0.15. 모(母) 김OO로부터 OOOOO OO OOOOOO OOO OOOO OOOOO(84.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후, 2003.11.13. 쟁점주택가액에서전세권이설정된 모(母)의 전세보증금(1억원, 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29,6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3년 귀속분증여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자인 모(母)가 쟁점주택을 증여함과 동시에 수증자인 자(子)와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세 과세가액에포함하여 2005.2.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2,09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서상의 단서 사항으로 증여인이 임차인이 되고수증인이 임대인이 되어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계약만료시 쟁점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전세계약서에확정일자를 받았을 뿐 아니라 쟁점전세보증금1억원은주변시세에 부합하는 등 쟁점주택의 부담부채무액 1억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규정하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공제되는부담부 증여”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의 채무를 부인한 이 건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간의증여시 공제되는채무는 증여전에 증여자가 부담하던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또는 금융기관이외에 특정인에 대하여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로서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한 경우에 공제되는채무인 바,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의 내용이 증여와 동시에 증여자와 계약한임차보증금으로서 2년후 변제하기로 직계존속과 약정한 전세보증금은 증여일까지 현실적으로금전이 수수되지 아니한 장래의 채무이므로 증여일 현재의 채무로 볼 수없는 것이다.또한, 증여계약서에 임차보증금 특약을 하였고, 부담부증여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수증자가 채무를 현실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경매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모(母)가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모(母)의 전세보증금이있는 것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 자(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배제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함은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증여자인 모(母)의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증여계약일현재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수증함에 있어 증여계약서 단서사항으로 “본증여 등기접수일에 수증인은 임대인이 되고, 증여인이 임차인이 되는전세금 1억원, 기간은 향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위 전세금을 수령후 이사가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서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간에 2003.10.6. 작성되어 2003.10.10 OOOOOO OOOOOO에 접수되었다는 쟁점주택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3.10.6. 증여를 원인으로 2003.10.15. 청구인 모(母)로부터 청구인에게로소유권이전 등기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2003.10.15. 작성된 쟁점주택의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임차인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母)로, 전세보증금은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당시부터 현재까지 OOOO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母)는 쟁점주택을 2003.9.27. 취득하여2003.10.15.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에서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OOO OOOOOO, OOOOOOOOO OO O), 동 법령상 담보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가 당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아닐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증여자인 모(母)가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바도 없으며, 모자지간에 동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O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를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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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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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2271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의결), "증여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0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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