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경정)

사건번호 국심1989서0319의결일 1989.05.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5.23

반포세무서장이 88.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86,651,390원, 동 방위세 17,330,270원의 처분은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기준시가로 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공정과세 위원회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정과세 위원회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76.4.15 증여받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 대지 2,272.3평방미터중 379.71평방미터의 지분을 88.5.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86,651,390원, 동방위세 17,330,270원을 88.10.4 결정고지하자 심사청구를 거쳐 8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거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에서 규정한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조부 망 OOO이 46.8.13 취득한 농지를 76.4.15 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위 토지의 인근에서 거주하였고,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단 한번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인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8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거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전시 국세청훈령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88.5.7 양도한, 쟁점이 된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1호내지 3호에서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제72조 제3항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1호에서 8호까지에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88.5.7의 이 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이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조부가 46.8.13에 취득한 토지를 76.4.15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88년 과세기간중에 이 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 이와같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원인,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장기간인 점과 다른 부동산의 거래사실이 없는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토지를 부동산의 투기를 위하여 양도하였다고는 인정되니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1호 본문에 의거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 법 제6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319 (<time datetime="1989-05-23">1989.05.23</time> 의결),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5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5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