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부2030의결일 2008.0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1.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등을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이상 취득자금 등의 수령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무이자 차입에 대하여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등을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이상 취득자금 등의 수령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무이자 차입에 대하여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 OOOO OO OOO OOOOOOO O OOOOOO O OOO OOOOOO O OOOOOO(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각 2,000,000,000원 및 3,450,000,000원에 거래되어 2002.6.20 및 2002.6.24.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5,450,000,000원 중 청구인 명의 은행차입금 2,500,000,000원을 제외한 2,950,000,000원, 세금과 공과금 등 부대비용 271,068,800원 및 청구인 명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총 3,879,864,314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박OO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대부이익을 1,538,736,536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7.3.5. 2006년 귀속 증여세 444,637,450원, 2007.3.15. 2006년 귀속 증여세 4,591,270원과 2007년 귀속 증여세 1,941,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자금 중 25억원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으며, 대출한도(25억원) 제한으로 다시 남편 박OO 명의로 17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충당하고 나머지 12억 5천만원은 남편 박OO으로부터 제공 받아 충당하였으나, 쟁점토지 매입 및 취득자금 조달 등은 남편의 계획하에 이루어졌고 쟁점토지는 단지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부부간 이동을 소비대차로 보아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 이외에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 5,450,000,000원 중 청구인 명의 은행차입금 2,500,000,000원을 제외한 2,950,000,000원 등 쟁점금액 을 남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가 2006.3.3. 750,000,000원, 2006.7.13. 1,700,000,000원, 2007.2.13. 1,429,864,314원 합계 3,879,864,314의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5,4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 명의 금융차입금 2,500,000,000원, 남편 박OO 명의 금융차입금 1,700,000,000원 및 남편 박OO의 자금 1,250,000,000원인 사실, 그리고 청구인의 남편 박OO이 청구인 명의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제세공과금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 박OO으로부터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등 차입 및 반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 3,879,864,314원을 무이자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 O O)

(3) 쟁점토지상에 2002.7.2.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2002.9.26. OOOOO OO청장은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2005.1. 청구인 명의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OOOOO O구청장에게 착공신고한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5.7.19. 쟁점토지상 건축주 명의가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OOOO주식회사(OO OOOOOOOO OO)로 변경되었고, 2006.5.23. 쟁점토지상에 건축하는 상가개발사업을 청구인이 OOOO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청구인은 건축공사비 대출이 개인에게는 어렵지만 법인사업자에게는 가능하다는 주식회사OOOO과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남편이 대표인 OOOO로 변경하였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2007.2.초순경 세무조사관의 회유에 따라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2006.5.23. 작성된 것처럼 날짜를 소급 작성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관에게 제출하였으나 실제는 양도 양수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관의 회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2007.2.9. 청구인과 OOOO간에 작성된 정산합의서를 보면, 쟁점토지상의 상가건축사업에 청구인이 투입한 금액이 6,841,905,019원이고, OOOO이 청구인에게 2006.7.13. 4,9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상호합의하며, 잔금 1,891,905,019원을 분양공고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정산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은 OOOO로부터 2006.7.13. 4,9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OOOO은 2007.2.13.11:51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1,891,905,019원을 이 체함으로써 양도양수 대금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또 한 청구인이 2007.2.13.12:05 위 1,891,905,019원을 남편 박OO의 금융계좌로 이체 하고, 박OO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관이 (4)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고 박OO을 불러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양도 양수 하면서 외상으로 했다면 누가 믿겠느냐”면서 정산할 것을 종용하여 박OO이 조사관의 요구대로 위와 같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정산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등을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이상 취득자금 등의 수령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무이자 차입에 대하여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2030 (<time datetime="2008-01-22">2008.01.22</time> 의결),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4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4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