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1946의결일 1999.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 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 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1972.4.22 혼인한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96.6㎡를 1977.8.29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위 토지 지상에 건물 1,061.73㎡(위 토지와 함께 이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78.12.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1991.9.30 청구외 OOO와 협의 이혼한 후 쟁점부동산을 1998.4.28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이 OOO에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5.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9,467,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처인 OOO가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취득 및 신축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가 이혼과 동시에 환원등기하였음이 1991.9.28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에 불과하고, 또한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동산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5.7.1~1996.6.30 중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과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이혼하게 된 사유가 청구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며,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및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위자료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 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2.4.22 청구외 OOO와 혼인하였다가 1991.9.30 협의 이혼한 사실, 1977.8.29 쟁점부동산중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78.12.18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 1987.9.25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1998.4.28 쟁점부동산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 내지는 재산의 협의분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한 후 OOO가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청구인이 일부자금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② 청구인과 OOO는 1991.9.30 협의 이혼했음에도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5.7.1~1996.6.30에도 OOO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다.

③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 해주기로 한 청구인과 OOO의 1991.7.5자 합의서(OO합동법률사무소인증, 등부1991년 제338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1997.9.11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의 조정에 따라 이혼후 약 7년이 경과한 1998.4.28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④ 쟁점부동산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청구인이 인정하는 각서를 1991.9.28 작성하고 인증(OO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1년 제1525호)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OOO가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보니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이를 서면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가 위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에 나타나 있다.

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과 OOO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OOO가 독일에 있는 주택 및 거주권의 포기, 채무변제등을 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소유로 하기로 한 합의내용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된다고 하나, 서울지방법원판결문 및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이혼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946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의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6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6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