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4.5.19.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932,570원 및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81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단순신고누락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단순신고누락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년 7월부터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도에 가구제조공장을 신축한 후 1997년부터 대리점과 OOO유통망을 통하여 가구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3월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세무조사를 하면서 5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5,512,667,497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5.19. 청구법인에게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780,585,48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은 사업초기 가구제조공장 신축과 함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하여 대리점에 가구를 판매하면서 대리점의 일부 세금계산서 수취거부 등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1999년에는 누락수입금액이 153,000,000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그 후 2000년부터는 누락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사실과 누락된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가구를 대리점에 판매하면서 일부 판매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 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
④ (생 략)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누락수입금액 및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은 세금계산서를 100% 받지 않으려는 대리점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단순 누락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2003.3.10.부터 2003.4.18.까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세무조사한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년 법인설립 후 1996년도에 현재의 사업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가구제조공장을 신축한 후 1996년 8월부터 대리점을 통하여 가구판매를 개시하였으며, 제보자가 제출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매출장 및 판매월보의 사본에 기록된 매출액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5,512,667,497원(쟁점과세기간인 1997년 제1기 1,538,068,964원, 1997년 제2기 994,589,832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누락수입금액이 없으며, 누락수입금액은 전액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직접 조사한 OOO국세청의 조사국에 조사당시 이중장부 비치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태풍으로 1997년 및 1998년 장부 및 증빙서류가 유실되어 별도로 이중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제보자료로 모든 거래사실이 기록된 매출장 및 판매일보의 사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구제조공장 신축 후 대리점을 통하여 가구를 판매한 후 법정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 등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일부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행위로 보여지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거래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만하거나 사기를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7년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8.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5.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046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6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6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