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551의결일 2020.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12.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2. “OOO”라는 상호로 OOO에 보석도소매(수출입) 및 귀금속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영세율 적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13회에 걸쳐 OOO원을 환급받았다. OOO 나. 처분청은 2018년 중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수출이 없었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9.2.15. 및 2019.2.19.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2020.9.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납부할 세액 상당액을 환급해 달라고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9.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9.8.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10. 해당 금액이 납부할 금액이지 환급할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납부할 세액 상당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금액은 환급받을 세액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는데, 처분청의 동 회신 문서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고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대리인은 2020.9.8. 처분청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0.6.24. 처분청 발급)을 첨부하여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동 증명원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2020.9.15. 청구인 대리인에게 동 환급청구에 대한 회신 공문OOO을 송달하였는데, 주요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0.9.8. 처분청에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요청한 세액은 처분청이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세액과 같으나 청구인은 동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환급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시 처분청이 발급한 과세표준증명원만을 첨부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8551 (<time datetime="2020-12-28">2020.12.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1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1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