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면적을 사실상 주택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990의결일 2011.04.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면적을 사실상 주택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면적이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가 가능한 기능과 형태 등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양도건물 중 주택 이외의 면적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면적이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가 가능한 기능과 형태 등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양도건물 중 주택 이외의 면적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9. OOOOO OO OOO 1060-10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4.13㎡(이하 “양도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건물 중 지하 44.85㎡(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가 주택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면적(217.14㎡)이 주택 이외의 면적(276.99㎡)보다 작다고 보아 주택 이외의 면적 양도분에 대하여 2011.1.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2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면적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2006년부터 양도시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임차인들의 확인서 및 내부구조 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면적이 주택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면적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양수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05년 하순경까지 화장품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구조 사진은 촬영일자 및 장소 등이 불분명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면적을 사실상 주택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양도건물의 공부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OOOOO OOO OO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하순경까지 채OO에게 쟁점면적을 근린생활시설(화장품 창고) 용도로 임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OO(양도건물의 양수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양도건물을 취득할 당시 1층과 2층은 상가로,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이었고, 지하층은 공실이었으나 화장품 재고가 있어서 주택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과 함께 2006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면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부구조 사진 및 정OO, 최OO, 신OO의 확인서(2010.1.10.)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건물의 양수인이 양도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쟁점면적은 공실상태였고 화장품 재고가 쌓여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쟁점면적이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가 가능한 기능과 형태 등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면적이 주택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건물 중 주택 이외의 면적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990 (<time datetime="2011-04-15">2011.04.15</time> 의결), "쟁점면적을 사실상 주택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8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8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