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4.9.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2기분 1,084,380원, 2000년 1기 665,620원, 2000년 2기분 5,950,120원, 2001년 2기분 38,060원, 2002년 1기분 871,160원, 2002년 2기분 143,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영업소는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동의무를 이행하여만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품 출고일이 아닌 판매대금 회수시점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영업소는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동의무를 이행하여만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품 출고일이 아닌 판매대금 회수시점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산업용보일러(이하 “쟁점보일러”라 한다)를 제조· 판매하는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판매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보일러를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수취한 판매수수료(이하 “쟁점판매수수료”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판매주선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표1>의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2004.9.15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1999년2기분 1,084,380원, 2000년 1기분 665,620원, 2000년 2기분 5,950,120원, 2001년 2기분 38,060원, 2002년 1기분 871,160원, 2002년 2기분 14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OO O O)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보일러를 판매하고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 약정 내용에 따라 쟁점보일러의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보일러의 영업소에 대한 판매가와 최종소비자가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왔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보일러의 출고일임에도 청구인이 쟁점보일러의 판매대금을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쟁점판매수수료와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므로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보일러의 출고일로 보고 쟁점판매수수료의 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보일러의 출고일로 보고, 쟁점판매수수료의 귀속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통보과세자료,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보일러의 출고일이 아니라 쟁점보일러의 판매대금을 회수한 날이므로 이 날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임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판매업무대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업무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쟁점사업장의 전년도 판매실적을 고려하여 영업소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영업소가 최종수요자와 청구외법인과의 제품판매를 위한 거래를 주선할 경우 최종수요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영업소에 대한 판매가격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주요 약정내용중 제8조에는 “실수요자로부터의 판매대금수금은 전적으로 영업소의 책임이며 실수요자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대금회수가 불가능시 영업소가 변제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제9조에는 “판매수수료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잔금까지 입금된 분에 한하며 지급은 익월 10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위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영업소가 최종수요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완전히 회수하여 청구외법인 에게 입금시키면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영업소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보일러를 출고하는 시점에서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보일러의 출고일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야 하고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제품의 특성상 보일러 제품은 출고된 이후에 최종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수요자가 영업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소는 위의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 약정 내용에 따라 동 물품대금을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 송금하면 청구외법인은 이와 관련된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영업소에 지급하면서 영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영업소는 판매업무대행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쟁점보일러의 판매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동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쟁점보일러가 출고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보일러의 출고시점이 아니라 쟁점보일러의 판매대금을 회수한 시점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보일러의 출고일로 보고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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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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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711 (<time datetime="2006-05-03">2006.05.03</time> 의결), "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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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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