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5.1. 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에서 사우나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4.6.30. 폐업하였는바, 2004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865,000천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5.2.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년도 법인세 288,98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내장공사를 주식회사 OOOOO과 1,500,000천원,미등록사업자인 황OO과 865,000천원 계 2,365,00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황OO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식당 등 쟁점사업장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황OO에게 직접 전달하였기에 금융거래증빙은 제시할 수 없으나, 2004.4.30. OOOO주식회사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매매계약 체결시 시설물가액을 2,302,000천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내장공사비 계상액은 2,365,000천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지 공사비용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매입액이 쟁점사업장의 내부시설공사비로 황OO에게 실지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황OO은 2001년 중순부터 2002년 중순까지 서울, 경기지역에서 직물, 잡화, 컴퓨터주변기기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로 2003.1.2.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등 건설(시공)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2005.12.5. 사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의 지급근거, 자금의 원천, 출금근거 등 실지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사우나시설공사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그 대금을 황OO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비를 황OO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2004년 제1기에 865,00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은OOOOO OO OOO OOOOOO 소재지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다가 2002.10.10. 2004.6.30. 기간 중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9.14.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황OO은 2003년 1월 OO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법인의 대표자로 고발한 자로서 식품·컴퓨터도매업의 사업이력은 있으나 사업일이 1년 미만이며 사우나시설 관련 시공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11.3.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황OO에게 ‘OOOOOOOOO 내장공사’를 2003.11.3.~2003.12.27.까지 951,500천원(공급가액 865,000천원, 부가가치세 86,500천원)에 공사도급을 주고 대금은 현금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또한, 황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5.3.25.)에 의하면, 황OO이 OOOOOOOOOOOO 내장공사를 공사대금 865,000천원에 수주하여 2003.11.3.~2003.12.27.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자신의 체납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서OO에게 부탁하여 동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이밖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OOOOO에게 보낸 공사 관련 우편내용증명 사본과 합의서, 청구법인이 사우나사업장의 시설물 및 집기비품을 주식회사 OOOO에게 2,302,000천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시설물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펴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사우나공사비를 황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은 찾아 볼 수 없고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공사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와 공사도급과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시설물매매계약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주식회사 OOOOO은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황OO도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사우나공사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황OO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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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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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120 (<time datetime="2007-02-28">2007.02.28</time> 의결),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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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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