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미제출가산세 부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미제출가산세 부과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7.9 1999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불부합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01.7.23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나, 매출처인 청구외 (주)신라축산에 대한 매출계산서 1매 4,589,000원 및 매입처인 (주)무진축산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12매 277,140,000원 등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1.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2,81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 1월 중 쟁점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세무대리인이 우편으로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쟁점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우편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 회신 2018.01.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조회사 월부금의 수익과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 회신 2013.04.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 회신 2012.05.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 회신 2009.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 회신 2005.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7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7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 없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7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3광1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08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3281 (<time datetime="2002-03-04">2002.03.04</time> 의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2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2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