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1513의결일 1994.08.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청구외 ○○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청구외 ○○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외 OOO은 90.7.29 서울 특별시 중구 OOO O가동 OOOOO 소재 대지 93.6㎡ 및 건물 318.81㎡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93.8.2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299,170원 및 동 방위세 14,98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고 가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이름으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한 것인데도 다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소득세법 제7조제1항 본문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93.6.17 청구외 OOO이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다만 등기명의만 청구외 OOO으로 한 것으로서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그 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이 밝혀져 명의자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93.7.6 결정 취소하고소득세법 제7조제1항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513 (<time datetime="1994-08-12">1994.08.12</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0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0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