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3천만원이 거래보증금이 아닌 단기대여금으로 보여지고, 입금표는 폐기하고 거래명세표만 보관하고 있은 점, 부가가치세상당액만 매입처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3천만원이 거래보증금이 아닌 단기대여금으로 보여지고, 입금표는 폐기하고 거래명세표만 보관하고 있은 점, 부가가치세상당액만 매입처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1 개업하여 OOO OOO OOO OOOOOOO에서‘OOOO’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2004년 2기 중 OO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93,33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4년 1기 49,412천원, 2004년 2기 43,927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9.17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15,250원, 2007.10.12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5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OOO(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위하여 보증금 3천만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OOOOOO(주)가 자료상혐의자이고, 그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주)를 조사하여 2003.6.8부터 2005.11.23까지 가공세금계산서 5,435백만원을 발행하고, 2,916백만원을 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매입처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당시 수취한 거래명세표에도 그 공급자란에 OOOOOO(주)가 아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찍혀있는 등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1기 및 2기 중 OOOOOO(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 고철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O(주)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6.10)에 의하면, OOOOOO(주)는 OOO OOO OOO OOOO OO OOOOO에서 2003.5.30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10.23 폐업한 업체로서, 매출처 57개 업체에 정상거래여부를 소명요구한 바, 32개 업체가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매출처는 OOOOOO(주)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 본인 등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금지급증빙을 조작하거나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37개 업체 5,435,685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 및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도 대금지급증빙의 신빙성이 없다 하여 위 가공자료 확정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OOOOOO(주)를 2003.5.30부터 2005.11.23까지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매출 5,435백만원 및 매입 2,916백만원)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OOOOOO(주)와 전 대표자 조OO 및 현 대표자 오OO, 주도적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김OO을 검찰에 고발코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OO경찰서장이 고발인인 OO지방국세청장에게 보낸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2007.4.9)에 의하면, 조OO 및 오OO은 불기소(혐의없음), 김OO은 기소중지(체포영장), OOOOOO(주)는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계약서(2004.2.28)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주)로부터 비철금속 및 고철을 수거하기 위하여 계약금 30,000천원(계약기간 2008.2.28)을 보증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나타나고, 법무법인 OOOOO법률사무소(변호사 장OO)가 공증(2003년 제2688호)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인이 2003.12.31 채무자인 OOOOOO(주)에게 30,000천원을 대여하고, 2004.2.1 30,000천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OO세무서장이 2003.5.31 신규로 발급한 OOOOOO(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가 조OO이고, 개업일이 2003.5.30이며, 사업의 종류가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2004.2.18 대표자를 오OO으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19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도에 OOOOOO(주)로부터 구입한 고철의 수량 및 금액(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의 공급자란에는 OOOOOO(주)가 아닌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5.1.13자 거래명세표에는 고철 15,560kg을 3,890,000원에 구입하면서, 보증금 30,000천원에서 6,109,160원(대가 3,890,000원+2004년 4/4분기 부가가치세 2,219,160원)을 공제한 23,890,840원을 변제받은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OOOOOO(주)에게 39,316,457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중 처분청이 고철거래대금으로 인정한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약보증금 명목의 송금액이거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사실이 확인된다.OOOOOOOO OOOO OOOO OOOOOO(OOOO)
(9) OOOOOO(주)의 대표자 오OO의 거래사실인정서에 의하면, 2004년 2월 중순경 대표이사로 취임당시 OOOOOO(주)와 청구인은 2003.12.31자로 고철수거 계약(보증금 30,000천원)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2004년 1월~2005년 1월의 거래총액 95,340,94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2005.1.14 거래처 변경으로 인한 청구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거래보증금 30,000천원에서 2004년 4/4분기 부가가치세와 2005년 1월의 고철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23,890천원을 영업이사 방명현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OOOOOO(주) 영업이사 방OO의 확인서(2007.10)에 의하면,청구인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상 계약금 30,000천원에 대한 공증을 하면서 방명현은 채무자인 OOOOOO(주)의 채무대리인으로하고, 이사로 있던 김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하여준 사실이 있으며, 2004년도에 OOOOOO(주)의 법인통장이 압류됨에 따라 거래대금 일체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OOOOOO(주)의 거래종료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정산후 차액을 본인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는 분명한 사실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의 거래처원장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도중 대륙자원에 588,352,950원의 고철(철스크랩)을 매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12)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O(주)로부터 고철을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거래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인정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O(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청구인이 OOOOOO(주)에게 거래보증금 3천만원을 맡기면서 작성한 공정증서상에 2003.12.31을 대여일로 하고 약 1개월 후인 2004.2.1 변제하기로 하여 위 3천만원은 거래보증금이 아닌 단기대여금으로 보여지는 점, 거래명세표의 공급자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동 거래명세표를 OOOOOO(주)가 아닌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입금표는 폐기하고 거래명세표만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상당액만 OOOOOO(주)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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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4691 (<time datetime="2008-02-26">2008.02.26</time> 의결),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4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4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