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누락에 대응되는 쟁점수도광열비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행 제도에서 국세부과 등의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행 제도에서 국세부과 등의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숙박업 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액 11억5,543만원 등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4억5,346만원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여 2009.8.1. 처분청은 이를 과세하였고,이후 감사원은 2010.11.15.부터 2010.12.3.까지 OOO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위 세무조사 결정내용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기록’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당초 세무조사 결정은 수입금액 2억1,675만원을 과소결정하였다며 지적.시정요구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5.13. 2011.6.7. 및 2011.6.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32,563,900원, 2006년 귀속분 39,778,500원 및 2007년 귀속분 54,015,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소결정수입금액(2억1,675만원)에 대응되는 2005~2007년 귀속 수도광열비 등 121,914,736원〔2005년 귀속 62,760,782원(이하 “쟁점수도광열비 등”이라 한다), 2006년 귀속 42,539,752원, 2007년 귀속 16,614,20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2011.6.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1.7.5.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201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리 중 2011.8.23.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쟁점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직권 시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소결정한 숙박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이에 대응되는 쟁점수도광열비 등은 추가적으로 재조사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경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도광열비 등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2010.5.31.)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금액누락에 대응되는 쟁점수도광열비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소결정수입금액 216,754,545원(2005년 54,439,091, 2006년 70,620,909원, 2007년 91,694,545원)에 대응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수도광열비 등 121,914,736원〔2005년 귀속분 62,760,782원(쟁점수도광열비 등), 2006년 귀속분 42,539,752원, 2007년 귀속분 16,614,20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경정청구(2011.6.23.)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경정청구기한(3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가 거부(2011.7.5.)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이 건 심리 중 2011.8.23.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환급결정이 불가능한 아래 <표>의 쟁점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한 2006년 귀속 42,539,752원 및 2007년 귀속 16,614,202원의 수도광열비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직권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미계상 쟁점수도광열비 등(단위 : 원)
계정과목
월별
금 액
비 고
수도광열비(가스)
3월분
1,726,040
계정별원장, 수용가조정내역
수도광열비(가스)
4월분
1,576,430
계정별원장, 수용가조정내역
수도광열비(가스)
6월분
1,820,810
계정별원장, 수용가조정내역
수도광열비(전기)
7월분
3,140,000
계정별원장, 수용가조정내역
수선비
40,000,000
모텔재도장공사, 계약서(본타일상사)
임차료
2,500,000
주차장사용료,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
세탁비
11,997,502
35,115장×@500원, 크린산업
7건
62,760,782
(2) 살피건대, 2005년 귀속분인 쟁점수도광열비 등의 경우 청구인의 숙박업에 소요된 필요경비로는 보이나,「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행 제도에서 국세부과 등의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보인다(국심 2003부3192, 2003.12.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도광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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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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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구2737 (<time datetime="2011-10-27">2011.10.27</time> 의결), "수입금액누락에 대응되는 쟁점수도광열비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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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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