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93.12.31 이전에 출연한 보험보증기금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1919의결일 1995.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93.12.31 이전에 출연한 보험보증기금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9.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보험보증기금은 개정전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보증기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험보증기금은 개정전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보증기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4.1~93.12.31 기간에보험업법 제19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으로 출연한 2,863,706,335 (이하“쟁점보험보증기금”이라 한다)을 93.4.1~94.3.3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청은 쟁점보험보증기금을 손금불산입하고 95.3.16 청구법인에게 93.4.1~94.3.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129,295,6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의 주장법인세법 제9조제3항에서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영업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보험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계약자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출연하는 보험보증기금도 그 성격이 유사한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와 같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보험보증기금은 보험사고 위험에 대비한 적립금으로 공과금이나 조합비등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보증기금은 93.12.31 개정전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보험보증기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3.12.31 이전에 출연한 쟁점보험보증기금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5호의 공과금”을 열거하고 있으나 93.12.31 개정전 동규정에는 보험보증기금을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다. 판단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으로서 조세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보험업법 제19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보험보증기금은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취지 : 국심 94서3262, 95.8.5) 그리고 93.12.31 개정된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37호에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개정전에는 보험보증기금을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93.12.31 이전에 출연한 쟁점보험보증기금을법인세법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919 (<time datetime="1995-09-19">1995.09.19</time> 의결), "93.12.31 이전에 출연한 보험보증기금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8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8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