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기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이유
1. 사 실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1998.2.16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OOO 대지 318.4㎡ 및 건물 996.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4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97,452,429원과 1998.4.1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후 1998.4.23 사망함에 따라 1998.10.14 위 계약금 및 중도금 297,452,42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위 청구인들의 상속세가 정당하게 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1999.6.5 청구인들에게 1998.4.23 상속분 상속세 1,760,45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이의신청과 2000.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금액이 총 20여억원인데 반하여 현금상속분은 14여억원에 밖에 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양도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지급 청구서와 부동산 매매계약해지협의서의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등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는 청구인들에게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기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나.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피상속인이 1998.2.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4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97,452,429원과 1998.4.1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후 1998.4.23 사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은 1998.7.1 및 1998.9.22 쟁점부동산 매매잔대금 지급최고 및 매매계약해지 협의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8.10.14 상속세 신고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297,452,429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등을 포함하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 지급최고 및 매매계약해지 협의를 통보받은 후에도 이 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불이행등의 귀책사유는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OO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가
OOOOOO OOOOOO OOO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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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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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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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1877 (<time datetime="2000-12-20">2000.12.20</time> 의결),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기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7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