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물품을 매입하였고 상품재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말재고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중국산 물품의 매입에 따른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물품을 매입하였고 상품재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말재고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중국산 물품의 매입에 따른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28. OOOOO OOO OOO 221-30 에서 개 업하여 건설업(통신공사)을 영위하다가 2005.4.26. 소매업(기타 통 신판매업)을 추가한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물 류로부터 공급가액 129,631,000원의 세금 계 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 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산 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식회사 OO물류가 자 료 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주식회사 OO물류로부터 수취한 세 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 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1.2.1. 청구법인에게 2009 사 업연도 법인세 21,276,4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통신관련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업황이 부진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중국으로부터 각종 잡화류(털슬리퍼, 유아용 모기장, 볼 등)를 정상적인 수입절차없이 대표이사가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하여 온라인 판매하였는데 매입과 관련한 세 무관련 증빙을 갖 출 수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인 바,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잡화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소명시 주식회사 OO물류로부터 발효홍삼, 금연 초 등을 매입하여 온라인 판매 및 거래처 증정, 멸실 등으로 재고가 없 다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신청에서는 중국에서 부츠, 털슬리퍼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일부가 재고로 남았다고 주장하였고, 심판청구에서 제품재고집계표, 사진 및 중국 현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나 사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품재고액 107,840,500원은 2009년사업연도 결산서상 기말 상품 재고액이 30,870,000원으로 나타나 불일치 하는 등 청구법인이 중국 에서 잡화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부 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 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금계산서상의 공 급가액 129,631,000 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식적인 수입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서 대표이사가 직접 매입하거나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손비 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12.18. 현재 청구법인의 재 고목록 (107,840,500원), 보관중이라는 물품상자 사진, 중국 현지의 거래명세 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2009사업연도 상품 기말재고액은 30,870,000원, 2010사업연도 상품 기말재고액은 0원이라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주식회사 OO물류로부터 물품을 매 입하였고 재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중국에서 물품을 매입하였고 상품재고가 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중국에서 매입한 물품 중 2010.12.18. 현재 107,840,500원의 재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상품 기말재고액이 30,870,000원, 2010사업연도 상품 기 말재고액이 0원으로 나타나며, 중국산 물품의 매입에 따른 관련 금 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29,631,000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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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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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731 (<time datetime="2011-06-20">2011.06.20</time> 의결),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9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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