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의류 및 악세서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3.15. 설립되었고, 주로 영국법인 AAA로부터 의류상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2) OOO청장은 2020.4.21.부터 2020.1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AAA와 상품의 국내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버버리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수입하여 한국 영토 내에서 독점유통권을 가지고 판매함에 있어서 도매가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AAA에 지급한 지적재산권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제93조 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10.26. 및 2021.3.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 2015년 9월분 OOO원, 2015년 10월분 OOO원, 2015년 11월분 OOO원, 2016년 2월분 OOO원, 2016년 3월분 OOO원, 2016년 4월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2015년 9월분~11월분) 및 2021.5.31.(2016년 2월분~4월분)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2021.6.23. 이 건 법인세(원천징수분)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을 2021.6.23.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회신 2026.07.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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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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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1358 (<time datetime="2021-08-05">2021.08.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8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8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