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점포를 청구인의 처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수수하고 특수관계있는 청구인의 처로부터는 정상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수수하고 특수관계있는 청구인의 처로부터는 정상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지하2층 지하7층의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의 지하1층 100평(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94.7.16부터 ‘94.11.2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에 임대하고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월 500,000원(임대보증금 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특수관계있는 청구인의 처에게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0원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출하고, 위 적정임대료와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매출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95.7.16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건물의 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임의로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과 임차인 OOO은 부부사이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서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93년 2기 및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94.1.20까지 청구외 OOO(상호 : OOOOO)에게 임대보증금 50,000,000원과 월 임대료 3,00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다가 ’94.7.16부터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과 월임대료 500,000원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정상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인정된다.또한, 쟁점건물의 다른 점포에 대한 ‘93년 2기와 ’94년 2기 동안의 임대료를 대비하여 보면, 2층 OOO(OOO), 3층 OOO벡타(OOO), 6층 OO무역(OOO) 등 기존세입자의 임대료는 같은 기간동안 대체적으로 변동이 없으며, ‘94년중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는 다소 인상되었음이 확인된다.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로 입금장부를 보면 쟁점점포의 임대료 및 전기료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미수금에 대한 입금여부는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확인할 수 없지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청구인의 신고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수수하고 특수관계있는 청구인의 처로부터는 정상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청구인의 처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4.7.16~’94.11.20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점포를 청구인의 처 OOO에게 임대하고,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 임대료를 5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94.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쟁점점포를 청구인의 처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쟁점점포의 적정임대료를 직전 임차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50,000,000원), 임대료(월 3,000,000원), 관리비(월 800,000원)에 의하여 신출한 다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점포의 임대료와 처분청이 산출한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을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쟁점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의 입금내역을 기장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료와 전기료를 매월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왔으며,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료와 전기료를 미수금으로 기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점포를 청구인의 처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다른 점포에 대한 임대료 변동내용, ‘94년중에 새로이 입주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상내용, 쟁점점포의 직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종합하여 본 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점포의 직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위 적정임대료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OO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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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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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4015 (<time datetime="1997-03-28">1997.03.28</time> 의결), "청구인이 점포를 청구인의 처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7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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