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분할에 의한 분할등기시 당초 지분 이전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래토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다른 2인에게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래토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다른 2인에게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답1,425㎡(이하 “원래토지”라 한다)를 OOO의 상속인들과의 재판상 화해조서(1996.6.18)을 근거로 1998.12.29 공유지분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등기 (청구인지분 572㎡, 상속인지분 853㎡)하였다.처분청은 원래토지는 청구인과 OOO의 공동소유이었으므로 전체면적의 1/2 지분인 712.5㎡씩 분할등기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지분인 140.5㎡(712.5㎡-57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추가로 OOO의 상속인인 OOO외 2인의 소유로 분할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68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매도·교환·출자등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의 상속인들에게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은 것이 없이 원래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서 진입로로 쓰도록 공유지분을 초과한 면적 140.5㎡를 OOO외 2인에게 분할등기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무상으로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지분이었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의 사망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상속인인 OOO외 2인에게 지급한 점이 인정되는 바,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등을 소유권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고(국세청 재삼46330-619, 98.4.10 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원래토지 1,425㎡를 1995.11.4 청구외 OOO이 사망후 대구지방법원 제13부 민사부 화해조서를 근거로 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2인(OOO, OOO)과 공유물분할을 원인(원인일 : 1996. 6. 20)으로 하여 1998.12.29 분할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원래토지가 분할등기의 근거가 된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화해조서(OOOOOOOOO, 1996.6.18)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의 사망에 대한 손해보상 및 피해보상의 대가로 당초 OOO과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원래토지를 청구인지분(1/2)에 해당되는 712.5㎡에서 쟁점토지 면적인 140.5㎡ 를 제외한 572㎡만을 청구인 소유로 하고 OOO외 2인이 853㎡를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분할되기 전의 면적 1,425㎡ 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1/2이므로 분할 후 면적은 712.5㎡ 가 되어야하나 분할 후 OOO의 상속인인 OOO외 2인의 소유가 된 토지에의 진입로가 필요하다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중 140.5㎡ 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전시한 화해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분할은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성격의 대가로 분할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쟁점토지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된 것이라는 사실이 법원판결문이나 등기부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공유자별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 바(재경원 예규 46014-175 같은 뜻임)청구인의 경우 원래토지의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득세법 제1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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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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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구1110 (<time datetime="1999-12-11">1999.12.11</time> 의결), "공유지분분할에 의한 분할등기시 당초 지분 이전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2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2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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