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0056의결일 1989.04.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4.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회사가 매수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회사가 매수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로 OO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 전 30평(환지평수는 20평임, 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을 73.5.25 취득하여 83.6.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1,500,000원)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8.10.4 자로 청구인에게 8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53,450원 및 동방위세 97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3.5.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3.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3.7.7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고, 더우기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및 83.5.16 자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도 위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 OOO이 등기부상의 취득자에 불과하고 실질취득자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니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거래를 처분청에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3.5.25 취득하여 83.6.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위 OOO은 84.3.29 이를 다시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토지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 조사사항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3.6.10 부터 83.12.31 간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 16필지 30,05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불과 6개월여후인 84.3.30 에 이를 모두 위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이런 사실들은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위의 모든 토지거래할 당시 위 OOOO주식회사에 설비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의 토지 모두(16필지)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인 83사업년도에 이미 위 회사의 결산서상에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며 청구외 OOO이 막대한 규모의 위 토지를 구입한 자금과 동기등을 밝히지 않으면서 곧바로 위의 토지전부를 위 회사에 양도한 사실등으로 보아서도 이 건 토지의 실질취득자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 위 OOO은 단순한 명의자이고, 이 건 거래는 청구인과 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법인(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OOO)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83.5.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3.6.29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을 거쳐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나 위 매매당시 위 OOO이 위 법인의 임원인점등으로 보아 동인은 등기부상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취득자는 위 법인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시 실질적인 매수자가 위 법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더우기 위 OOO이 위 법인의 임원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OOO과 매매계약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이 건 입증자료로서 제시하는 83.5.16 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매수인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용산구 OO동 OOOOO 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소지는 78.11.3 까지 주거하였던 곳이고 위 계약일 현재에는 용산구 OO로 OO OOOOO OOOO OOOOO에서 살고 있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표에 의거 확인됨을 볼 때 위 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려운점이 있고, 둘째, 국세청장의견에서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인 사실이 위 법인의 장부등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청구인도 양도당시 알고 있었음)된 토지이어서 일반토지에 비하여 그 수요처가 아파트건설회사등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토지이고, 또 이 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여러필지의 토지를 아파트건설업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경우, 아파트건설회사에서 매입하리라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개연성에 대하여는 청구인 역시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등이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매수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056 (<time datetime="1989-04-15">1989.04.15</time> 의결),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3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3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