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안양세무서장이 94.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2,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3.2.27 양도하고도 93.3.31 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3.2.27 양도하고도 93.3.31 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 다세대주택 40.10㎡(약12평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3.8 취득하여 93.2.27 양도하고 94.4.20 양도가액을 39,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2,700,000원으로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결정하여 94.1.2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2,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청구인은 부인의 출산관계로 집이 좁다(12평)고 생각되던차에 장인이 다세대주택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를 본다고 하여 원매자를 구하던 차에 청구외 OOO가 나타나 91.3.18 42,700,000원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93.2.27 39,000,000원에 양도하고 94.4.20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면서 위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동일한 가액이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상이하고, 그 지급일자도 상이하여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3.2.27 양도하고도 93.3.31 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의 경우우선,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취득시의 매매가액(42,7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 비교, 위 계약서상의 총매매가액은 동일하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시기가 각각 상이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한 바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시 검인계약서는 사법서사가 총매매가액만 정확히 기재하였으나 나머지 지급조건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며 실제 총 양도가액은 39,000,000원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3.3.31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바 없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3.2.27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이내인 94.4.20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처분청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이 94.4.20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주요계약내용은 아래표와 같이 총매매대금은 동일한 가액(39,000,000원) 이나 그 지급조건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단위 : 천원
실제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
지급조건
지급일
금액
지급조건
지급일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93.1.13
93.2.20
93.2.27
3,000
26,000
10,000
계약금
중도금
잔 금
93.1.22
93.2.10
93.2.22
9,000
10,000
20,000
총매매대금
39,000
총매매대금
39,000
(3) 위 2가지 계약서의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검인계약서에는 단서조항 (특약조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실제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1)에서 “매도인은 책임지고 10,000,000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으로 가지고 간다”고 약정하고 (2)에서 “중도금지불시에 이전하여준다, 그리고 매수인 앞으로 융자를 얻어 주기로 한다”라고 약정되고 있고, 또,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청구외 OOO가 기명·날인되어 있는 반면, 검인계약서에는 중개인의 기명·날인도 없고 계약금을 영수하고 날인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확정신고 제시한 위의 매매계약서가 검인계약서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4) 당심판소 조사관이 쟁점주택을 매매중개한 안양시 동안구 OOO동 OOOOOOO 소재 OO부동산중개소 (대표 OOO)에 임하여 위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부동산중개장부를 위 중개소로부터 징취한 바,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청구인父 : 호적확인)가 40,000,000원에 위 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일자미상)이 확인되고, 위 부동산중개소 대표 청구외 OOO도 위 주택을 39,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매중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위 사실을 모두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42,700,000원에 취득하여 39,000,000에 양도하였다는 주장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한 고지처분(기각)국심2000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0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없이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계산(기각)국심1999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3612 (<time datetime="1994-11-23">1994.11.23</time> 의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