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OO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관계상 자기명의로 쟁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를 취득하여 그 대지상에 쟁점주택에 OO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분양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OO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관계상 자기명의로 쟁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를 취득하여 그 대지상에 쟁점주택에 OO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분양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OO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OO리 OOOOOOO 대지 779㎡ 및 위 지상4층 다세대주택 2동 19세대를 1992.10.26 신축하여 그 19세대중 14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년도에 분양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OO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OO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택에 OO 소득금액을 53,240,000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고 1998.5.12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0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7.9 이의신청 및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그의 처남인 청구외 OOO가 자기도 모르게 쟁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 779㎡를 자기명의로 취득하여 그 대지상에 쟁점주택에 OO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분양하였으며, 쟁점주택분양 당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도장 및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정리상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쟁점주택의 실질분양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이 쟁점주택의 수분양자들·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인천지방법원의 약식명령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외 OOO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자기명의로 쟁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 779㎡를 취득하여 그 대지상에 쟁점주택에 OO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분양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OO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OO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4.5 쟁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김포군 대곶면 OO리 OOOOOOO 대지 779㎡를 자기명의로 취득하여 위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 19세대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1992.10.26 사용검사를 받은 후 그 19세대중 14세대인 쟁점주택을 분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86.10.14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지하1층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OO물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에 OO 사용검사를 받기 전인 1992.10.14 청구인은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 OOO를 채무자, 인천OO을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1994.9.26 해지말소)하였고, 1994.9.14 청구외 OO생명보험(주)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312,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위 건물에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분양자인 청구외 OOO외 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청구외 OOO가 수분양자들과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외에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 및 위 분양대금의 귀속자가 청구외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주택에 OO 하자담보보증보험(OO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계약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하자담보기간(92.10.20~95.10.9)의 종료일 이후에 청구인이 보험가입금액 13,234,100원을 OO보증보험(주)로부터 지급받은 점, 인천지방법원의 쟁점주택에 OO 건축법위반 약식명령(OOOOOOOOO)에서 청구외 OOO외에 청구인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에서 나타난다.
(4) 위와 같이 쟁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점, 청구인의 명의로 그 대지상에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후 분양된 점, 쟁점주택의 사용검사시점에 청구인 소유의 임대용부동산에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청구외 OOO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주택에 OO 인천지방법원의 건축법위반 약식명령에서 청구인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모르게 대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을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4.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4.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3.12.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3.08.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5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지출되어 이를 ○○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 있는 여부(경정)국심1998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118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전처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2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분양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31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8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OO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광23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421 (<time datetime="1999-06-10">1999.06.10</time> 의결),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OO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4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4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