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예상고지세액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예상고지세액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30. OOO 등 2필지의 전 4,139㎡(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2010.5.19. OOO 등 2필지의 답 2,80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0.6.29.「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2014.7.23.~2014.8.8. 기간 동안 현장확인과 2014.9.11.~2014.9.30. 기간 동안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6.7.~2016.6.6. 기간 동안 대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박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10.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4.11.5. 우리 원에 동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다.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토지와 대토농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10.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예상고지세액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16.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11.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09.09.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09.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5703 (<time datetime="2014-12-16">2014.12.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3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3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