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이 아닌 보유일로 환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1.)로 되어 있으므로, 보유 일자 수에 의한 환산한 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1.)로 되어 있으므로, 보유 일자 수에 의한 환산한 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OOOOOOO(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에 대하여 2006.12.15.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1,312,000천원, 과세표준712,000천원, 납부할세액 5,369,92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6.30. 청구인이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339일이어서 보유한 일자 수에 의한 가격으로 환산하면 쟁점주택의 가격은 1,218,543천원이 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618,543천원, 납부할세액 4,418,0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06.6.1.)현재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하여 2007.7.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정OO이므로 과세기간별로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339일이어서 보유한 일자 수에 의한 가격으로 환산하면 쟁점주택의 가격은 1,218,543천원이 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618,543천원, 납부할세액 4,418,0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헌법에 위배된 하자있는 종합부동산세법(조세법률주의에서 조세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1.)로 되어 있고,동법 제7조에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8조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06.6.1.)현재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339일이므로 보유 일자 수에 의한 환산한 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6.12.15.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1,312,000천원, 과세표준712,000천원, 납부할세액 5,369,92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2007.6.30.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618,543천원,납부할세액 4,418,0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하여 2007.7.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는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정OO이므로 과세기간별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보유일 수를 감안하지 않고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고, 헌법에 위배된 법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1.)로 되어 있고,동법 제7조에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8조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과세기준일(2006.6.1.)현재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령의 위헌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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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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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076 (<time datetime="2007-10-10">2007.10.10</time> 의결), "과세기준일이 아닌 보유일로 환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0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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