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후 1년이내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1년이내 판단기준 및 상속재산 통산 가능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8.6.20. 청구인에게 한 2006년분 상속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7.4.2. 상속세 신고한 상속재산 중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한 OOO OOO OOO OOOOOO외 13필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그 보상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으로 그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수 있는 1년의 판단기준일은 수용신청 및 매수적격통보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으로 그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수 있는 1년의 판단기준일은 수용신청 및 매수적격통보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류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6.10.2. 사망한 피상속인 류OO의 상속인들로서 2007.4.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경기도 OOO OOO OOOOOO외 12필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 중 개별공시지가(9,652,508,044원)로 산정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7,511,299,742원으로 산출하고 신고·납부세액2,741,084,884원 중 1,200,100,000원은 갈매동 392-33으로 물납신청하고, 잔액 1,540,984,884원은 연부연납신청하였으나 2007.6.18. 물납허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07.8.27. 물납과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토지가 19필지로 지번분할된 후 그 중 OOO OOOOOO외 13필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8,234,415,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2007.10.25. 체결한 후 이 중 OOO OOOOOO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세신고가액은 6,246,322,000원이었으나 한국토지공사에게매도하는 가액은 4,722,507,000원으로 책정되어 1,523,815,000원이 낮게 평가되었는 바,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제2호(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1,523,815,000원을 감액하여 685,716,75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2008.1.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이 결정된 날(2007.10.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국세청 법규과-2623, 2008.6.12.) 하여 2008.6.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 물납 및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청구인들이 매도신청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매수적격대상 통보를 받은 후에는 매도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물납 및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하였고, 당초에는 매도대금이 개별공시지가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협의매수계약일로부터 몇일전에 한국토지공사가 392-30번지 외 5필지(쟁점토지)에 대한 매수가액을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제시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미 물납신청을 취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상속세 납부재원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매도대금 중 상속세상당액을 처분청 계좌로 이체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이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수용되었고 그 가격이 현저히 하락되었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8.1.31.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시작된 2008.5.6.까지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상속세조사가시작되자 국세청 법규과의 질의회신(법규과-2623, 2008.6.12.)을 근거로 2008.6.18. 기각결정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기각결정은 국세청의 심사결정례(심사상속 2004-7003, 2005.1.31.)와도 배치될 뿐 아니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사유의 발생일은 가격결정 시점이 아니라 수용 시점임이 명백함으로 이 건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 1년이내에 한국토지공사에 협의매수를 위한 매도신청과 협의매수토지 적격대상통보를 받았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 수용이 실제로 1년 이내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 등의 매매계약은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2007.10.2.)을 초과하여 2007.10.25.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가격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도 그 가격시점이 2007.10.8.이므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정특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주장대로 위 경정특례규정이 이 건 쟁점토지 등의 상속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1,518백만원 낮게 평가되었으나, 같이 양도된 나머지 토지인 392-20외 8필지는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오히려 698백만원이 높게 평가되었음에도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낮게 평가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으로 그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 ‘1년의 판단기준일’을 수용신청 및 매수적격통보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2)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매수절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매수대상토지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받은 토지는 OOO OOOOOO외 12필지로 총13필지였으나 매도절차상 일부 지번이 분할되어 19필지(OOOOOOOOO OO, OO, OOOOO, OOOOOOOOO OO, OO, OO, OO, OOOOO OO)가 되었으며, 이 중 한국토지공사에는 아래와 같이 14필지를 양도하였고, 이때 상속세 신고가액보다 저가로 양도된 토지는 6필지(쟁점토지)이다.
<상속받은 토지 전체>
<상속받은 토지 중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토지>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심판청구에 이른 경위는 아래와 같다.
(4) 청구인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제2호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에서 명시하도록 하였지만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에 대한 판단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감소가 아니라, 국가 등 공공기관의 수용 등 공익을 위해 제공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상속세를 감액하겠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과 같이 그린벨트보존이라는 공익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후 10개월경에 한국토지공사의 매수협의에 응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청구인들과 한국토지공사와의 매매계약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제2호 및같은법시행령 제81조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6) 판단(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근거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및같은법시행령 제31조등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법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됨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2006.10.2. 상속개시 후 2007.6.19.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매도신청을 하였고, 2007.8.27. 매수적격대상통보를 받은 후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에게 하였던 물납허가신청과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하였으며, 2007.10.25. OOO세무서장에게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매수 계약 후 매매대금 지급시 발생되는 국세 및 가산세를 OOO세무서장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청구인들과 같이 매수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속재산인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1년이내에 한국토지공사에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의 행정절차로 인하여 매수가 상속개시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 진 경우까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서 제외함은 위경정청구특례 규정의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제2호의 경정청구특례를 인정하더라도청구인들이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토지 14필지 중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낮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함은 부당한 바, 나머지 392-20외 7필지의 감정가액도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경정청구는 ‘신고, 결정 또는 경정고지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소’를 이유로 이루어 지는 것이고,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제2호의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이후의 시가를 소급하여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이 수용·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개시후 수용 등 하나의 거래단위로서 양도된 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통산하여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한국토지공사에게 쟁점토지 등의 매도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매수적격통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7.8.27. 받았고, 양도한 토지 14필지의 상속세 신고가액은 9,066,724천원이며, 양도가액은 8,234,415천원인 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세청 심사상속2004-7003, 2005.1.31.도 같은 뜻).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내역
청구인
주 소
류시광
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OOO
유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2-16
류무영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81-13
유준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아름마을 309-1201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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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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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896 (<time datetime="2009-03-12">2009.03.12</time> 의결), "상속개시후 1년이내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1년이내 판단기준 및 상속재산 통산 가능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1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1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