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3.10.15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3.10.15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건의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41,773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93.7.17에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93.7.17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3.10.15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일은 1998.1.9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였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헌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구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처분으로 원천무효하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 95.11.30 선고 91헌바1등(병합)결정에서 내린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같은뜻 대법원 96누9973, 97.10.24)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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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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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731 (<time datetime="1998-07-09">1998.07.09</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1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