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913의결일 1993.07.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90년도중에 쟁점5토지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88.5.17 쟁점3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0년도중에 쟁점5토지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88.5.17 쟁점3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①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소재 沓 등 5필지의 토지 3,176.1평(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을 84.9.24~84.11.8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88.3.8~88.4.23 사이에 양도하고,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570평(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을 69.10.15 취득하였다가 이를 88.8.3 양도한 사실이 있고,

② 경상북도 경주군 감포면 OO리 OOOOOO소재 田 등 8필지의 토지 3,064.8평(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을 88.5.17 취득하여 92.12.31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③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임야 등 7필지의 토지 3,387.2평(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을 79.7.21~79.11.13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89.5.3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④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소재 田 등 8필지의 토지 1,504.1평(이하 “쟁점5토지”라 한다)을 84.4.16~85.7.4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90.6.4~90.8.4 사이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상의 토지중 쟁점 1·2·4·5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청구인이 88년부터 90년도중 주기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92.11.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종합소득세 55,969,220원 및 동 방위세 11,222,110원, 89년귀속 종합소득세 4,137,600원 및 동 방위세 827,520원,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24,879,990원 및 동 방위세 24,976,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93.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3년6개월 내지 18년내에 걸쳐 장기간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토지로서 그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임에도 88년도 상반기중에 1회이상 취득하였다가 2회이상 양도된 토지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전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88년도중에 쟁점1·2토지를 양도하고 89년도중에 쟁점4토지를 양도하였으며, 90년도중에 쟁점5토지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88.5.17 쟁점3토지(3,064.8평)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음 각호중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정한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이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 바,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한 실태를 거래회수에 의하여 보면 87년이전에 12회(21필지) 취득, 88년 상반기에 1회(8필지) 취득, 2회(5필지) 양도, 88년 하반기에 1회(1필지) 취득, 89년 상반기에 1회(7필지) 양도, 90년 상반기에 1회(1필지) 양도, 90년 하반기에 2회(7필지) 양도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바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913 (<time datetime="1993-07-08">1993.07.08</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6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6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