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2086의결일 2005.07.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7.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29 OOOOOO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으로서(1995.12.6 OOOO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2002.1기 및 2002.2기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을 289,612,000원 및 490,125,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시공한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2.1~2기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2,301,165,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6.14 청구법인에게 2002.1기 부가가치세 74,221,750원 및 2002.2기 부가가치세 253,468,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청구외 이OO외 10인이 직영한 쟁점공사 중 2건에 60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관리용역제공(입지선정, 설계용역제공, 건축공정관리 및 공정별 넷트워크정보제공, 공사자재 선택자문, 행정조언 등)에 따른 수수료 20,000,000원만을 받은 것인데도, 각 공정별로 적격기능자의 알선이나 자재구입 등의 대행에 따른 소요경비가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이OO외 10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공사한 것이고 쟁점금액은 공정관리용역제공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관리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일반건축 및 건축관리용역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2.1기~2002.2기 과세기간에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이 포함된 2,301,165,000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대표이사의 확인서(2004.2.27)에서 1999년~2002년 기간중 총 3,733,845,000원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공사수입금액신고누락명세서”에는 공사현장소재지, 건축물명, 완공일자, 건축주, 확정금액(공사금액) 등이 나타나고, “건축주의 건축비 등 입금현황표”에는 입금자, 입금일자, 입금액, 계좌번호 등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정관리용역수수료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OO 등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건축공사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공정관리용역수수료(건당 1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 건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건축주의 건축비 등 입금현황표”에는 일자, 입금자 및 입금액, 계좌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명세서”에는 공사현장소재지, 건축물명,완공일자, 건축주, 확정금액(공사금액) 등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도급금액과 공정관리용역수수료의 산출근거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및 수수료약정서 등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086 (<time datetime="2005-07-27">2005.07.27</time> 의결),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8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8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