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25. 설립되어 흙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8.12.31. 대표이사 AAA가 2018.6.27. 출원하여 2018.11.23. 특허등록한 “보강층을 갖는 다층 투수블록 성형장치 및 상기 성형장치로 제작된 다층 투수블록”(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AAA로부터 감정평가액인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OOO원을 AAA의 20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3.2. 쟁점특허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2018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는 1980년부터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친환경 기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 2009년 1인 벤처기업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공직생활에서 경험한 불투수포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투수포장과 관련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쟁점특허권을 포함한 4건의 특허를 발명하여, 쟁점특허권 등을 활용한 투수블록 생산을 위해 자동화 생산설비 구축 및 공장건립을 진행하였다. AAA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자 청구법인의 운전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기 위해 쟁점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권의 경우 출원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업무과정에서 발명된 것이고 AAA의 아이디어에 따른 것이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실질 발명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의견이나, AAA는 전적으로 본인의 행정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한 것이고, 쟁점특허권의 등록과 관련된 제반비용 또한 AAA의 개인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의 실질 발명자 또한 AAA라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AAA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회계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여 누적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신용이 낮게 평가되자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여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는바, AAA에게 별도의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AA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한 자금을 청구법인에 투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발명자가 AAA라고 주장하나, AAA가 작성한 수기 메모 이외에 쟁점특허권을 AAA가 개인적으로 발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또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AAA가 수행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의 제품 및 기술과 관련된 쟁점특허권의 경우 AAA가 청구법인의 자원 등(시설, 연구직원 등)을 활용하여 업무과정 중 발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발명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특허법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AAA는 2018.6.27. 쟁점특허권 특허출원 후 2018.11.23. 특허등록을 경료하였고, 2018.12.24. AAA 주식회사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특허권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받은 후, 2018.12.31.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후 이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대표자 가지급금 등과 상계처리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1>
쟁점특허권 관련 회계처리 내역(단위 : 원)OOO(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3년 1월경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연구소장으로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2>와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각 사업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단위 : 천원)OOO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AAA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발명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가) AAA는 25년간의 공직생활의 경험(OOO 등)과 전문 지식(OOO 석사학위 취득)을 바탕으로 쟁점특허권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였고,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시 작성한 연구개발노트 자료를 제출하였다.(나) 또한 청구법인 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이전에도 AAA 본인의 경험 및 지식을 기반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특허발명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12건 모두 발명자가 AAA이므로 쟁점특허권의 발명자 또한 AAA임이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 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이전 특허발명 내역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기기(3층 구조블록 성형기)를 매입하여 쟁점특허권 발명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특허권 관련 평가비용을 AAA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이 투입되어 출원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개인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발명한 것이므로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등록자인 AAA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어 쟁점특허권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이 투입되어 출원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연구개발노트 이외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기 위한 연구비용 지출내역 등 AAA가 쟁점특허권을 개인적으로 연구개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이사인 AAA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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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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