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인5912의결일 2021.1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2.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그 보정기간 뿐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도 필요한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그 보정기간 뿐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도 필요한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외국법인인 AAA 유한회사에 근무하면서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해외 모(母)회사 AAA로부터 RSU 및 ESPP를 지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에 위 RSU 및 ESPP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 제17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1. 9.16. 청구인에게 2014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별지> 참조)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우리 원 심리담당공무원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021.10.27.과 2021.11.1. 2회에 걸쳐 유선(010-6369-** **) 상으로 불복이유 등의 미제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1.11.1.「국세기본법」제63조1항에 따라 불복이유 및 사실관계 등의 증빙에 대한 보정요구(상임심판관(4)-898)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11.3. 위 보정요구를 수취(우편물발송상세조회내역 및 등기번호 OOO)한 후, 보정기간[2021.11.1.~2021.11.10.(10일간)] 내에 필요한 보정 등을 하지 않았다.

바.「국세기본법」제63조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 심리담당공무원이 2021.11.1.「국세기본법」제63조제1항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복이유 및 사실관계 등의 증빙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보정기간 뿐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도 필요한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인5912 (<time datetime="2021-12-02">2021.12.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2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2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