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역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개인들로부터 취득해 ‘구매확인서’등이 없이 무역업자에게 매출한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역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개인들로부터 취득해 ‘구매확인서’등이 없이 무역업자에게 매출한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고자동차를 개인들로부터 취득하여 무역업자에게 매출한 후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각각 공제받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OO,OOO,OOO원, 2001년 제2기 OO,OOO,OOO원, 2002년 제1기 OO,OOO,OOO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고자동차를 개인들로부터 취득하여 무역업자를 통하여 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당초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무역업자(수출업자)에게 매출하였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무역업자에게 매출한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생 략)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생 략)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생 략)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 제18조또는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소득세법 제163조또는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OOOO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OO물산”을 운영하면서 개인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코퍼레이션 등 무역업자에게 매출한 후2001년 제1기에 OO,OOO,OOO원, 2001년 제2기에 OO,OOO,OOO원, 2002년제1기에 OO,OOO,OOO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각각 공제받았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역업자에게 매출한 것은 수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02.10.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OO,OOO,OOO원, 2001년 제2기 OO,OOO,OOO원, 2002년 제1기 OO,OOO,OOO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개인들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무역업자를 통하여 수출하였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란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무역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무역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중고자동차를 개인들로부터 취득하여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역업자에게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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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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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746 (<time datetime="2003-08-11">2003.08.11</time> 의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9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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