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임가공용역 누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4127의결일 2008.03.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임가공용역 누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3.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를 통하여 직접 임가공을 하여 국내에 반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회사로부터 청바지 등의 의류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실제 임가공 비용이 지출되었고 중국에서 수출을 대행 하였다 하더라도 임가공비용은 수입한 의류 완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수입 통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를 통하여 직접 임가공을 하여 국내에 반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회사로부터 청바지 등의 의류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실제 임가공 비용이 지출되었고 중국에서 수출을 대행 하였다 하더라도 임가공비용은 수입한 의류 완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수입 통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2003년 1기중 공급가액 150,00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손금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2006.12.11.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5,013,16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59,634,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1월경부터 2003년 6월경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청바지 등 의류를 현지에서 임가공하여 OOOO, OOOOOO, OOOO을 통하여 691,994,725원 상당의 의류를 수입하였는데,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국 현지 임가공비용 234,042,622원(이하 “쟁점임가공비용”이라 한다)을 착오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를 200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청구법인의 중국어 표현은 OOOOOOOOOOOOOO로서 OOOOOOOOOOOO와 공장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의류를 임가공하였고, 2003.1.부터 2003.6.까지 발생한 스팀세, 인건비, 전기세, 임차료 등이 쟁점임가공비용이며, 동 비용은 중국현지의 한국인 지인(OOO, OOO, OOO, OOO)으로부터 198,500천원을 차입하고 21,589,131원은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하여 중국현지에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3,953,491원은 청구법인이 중국현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금으로 조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도에 중국현지에서 임가공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임가공공장 임차계약서는 2002.5.1.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주식회사 OOOO의 가공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된 2003.1.부터 2003.6.까지의 임가공 관련비용만 누락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한 임가공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은 도소매업체로서 2002~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임가공 관련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중국 현지에서 지출하였다는 임가공비용 중 한국인 지인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198,500,000원과 관련하여 차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한국인들로부터 차입하면서 굳이 중국어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의문스럽고, 차용자란에 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차입한 자금의 입금내역이 없어 자금을 차입하여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고수입필증 및 결산서, 국세통합시스템의 수입통관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를 둔 사실이 없는 바,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를 통하여 직접 임가공을 하여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국 현지회사로부터 청바지 등의 의류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임가공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회사로부터 수입한 의류 완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지급하였다는 쟁점임가공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OOOOOO)으로부터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150,00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 손금산입하였고,처분청의 위 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닌 실물 거래가 수반된 세금계산서라는 소명자료로 주식회사 OOOOOO이 발행한 34,510천원 상당의 어음과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122,310천원 상당의 어음 2매를 제출하였으나, 위 어음들은 위 두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어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경정(재경정)내역과 이 건 심판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OOOO)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2003년 1기중 수취한 공급가액 150,00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중국 현지에서 지출된 쟁점임가공비용이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비 명세서, 공장 임차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임가공 경비 조달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행위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고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고수입필증 및 결산서, 국세통합시스템의 수입통관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3년 중에 중국의OOOO OOOOOO OOOOOOOO OOO OOO라는 회사로부터 의류 완제품(바지, 스커트, 재킷)을 수입하였으며, 그 금액은 인천세관 1,472,492천원, 인천공항세관 1,993천원, 양산세관 21,962천원 등으로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를 통하여 직접 임가공을 하여 국내에 반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회사로부터 청바지 등의 의류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설사 실제 임가공 비용이 지출되었고OOOO OOOOOO OOOOOOOO OOO OOO 등이 중국에서 수출을 대행 하였다 하더라도임가공비용은 수입한 의류 완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수입 통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임가공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4127 (<time datetime="2008-03-20">2008.03.20</time> 의결),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임가공용역 누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0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0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