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없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없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외 1인이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OO 등 3필지 답 5,0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청구인 지분 1/2임)를 87.12.22 취득하여 청구외 OOO 소유인 88.2.10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16㎡ 및 점포 191㎡(이하 “OO동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단기양도로 보아 그 취득가액은 33,000,000원(다툼이 없음), 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5.16 양도소득세 13,814,200원 및 동 방위세 3,048,700원을 부과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88.2.15 청구외 OOO과 교환계약해제에 관한 합의로 88.5.13 청구인에게로 환원되었으므로 88.2.10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고, 그 후 다시 합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해 준 89.4.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교환거래로서 청구인 자의로 계약서에 기재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9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000,000원, 청구외 OOO 소유인 OO동부동산을 98,000,000원으로 하여 상호교환조건으로 8,000,000원을 정산한 후 88.2.9일과 88.2.10일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OOO 소유의 OO동부동산이 상호교환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유상이전에 해당되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88.2.10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은 제23조(양도소득) 제4항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7-7...33(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에서는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88.5.13 청구인에게로 다시 환원되었으므로 그 후 다시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89.4.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교환거래로서 청구인 자의로 계약서에 기재한 9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먼저 단기거래 해당여부를 보면, 88.5.13 청구인에게로 환원등기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OO동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그러한 상태에서 OOO과의 재차합의에 의해 다시 89.4.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88.2.10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다음으로 90,0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인지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9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동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과 물물교환한다고 하면서 OO동부동산의 임차인과 전세금 25,000,000원과 월세 370,000원을 청구인이 그대로 인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비록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없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에 기재된 90,000,000원이라고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 회신 1996.08.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5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전1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2570 (<time datetime="1992-02-01">1992.02.01</time> 의결),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8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8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