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0036의결일 1994.03.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하는 비업무용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90.10.1~91.9.3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서면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 대지 3,236.4㎡ 및 건물 1,937.2㎡, 같은동 OOO 대지 3,866.8㎡ 및 건물 4,74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에 따른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에 손금 산입한 세금과 공과금 중 종합토지세등 78,035,480원을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93.8.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7,327,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취득경위와 이용실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처분청이 90.12.31 개정된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1호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동 규정은 그 부칙에서 9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90.4.4 개정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업무용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이전의 구(舊)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 및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과 90.4.4 개정된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11호를 모두어 보면,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6조본문 및 제7호와 89.12.30 개정된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호 및 90.4.4 개정된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동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등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규칙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년도가 91.9.30 종료되는 이 건의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하겠다.

다.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관련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첫째, 이 건의 경우 91사업년도 말 현재 임대부동산의 평가액대비 당해년도 총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7%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다 음】

소 재 지 구 분

임대부동산가액

(토지 + 건물)

(ⓐ)

임대수입

금액

(ⓑ)

임대수입

금액비율

(ⓑ/ⓐ)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

13,181,938,400

524,406,061

1.45%

〃 OOO

23,684,637,000

합 계

36,866,575,400

524,406,061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위에서 본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다.둘째,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 위에서 본법인세법 제16조제7호,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호 및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다.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91사업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78,035,480원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036 (<time datetime="1994-03-16">1994.03.16</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0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0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