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광4053의결일 1993.0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1.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유나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영수증등(금융자료 포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사유나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영수증등(금융자료 포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8.18 전북 익산군 왕궁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8,132㎡를 취득하여 91.6.25 양도한 후 91.7.9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 이의신청과 92.8.18 심사청구를 거쳐 92.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8.8.18 위 임야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38,500,000원(청구인지분 19,250,000원)에 취득하여 91.6.25 41,800,000원(청구인지분 20,9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지분(1/2)의 취득가액은 16,000,000원이며 그 양도가액은 22,140,000원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지 않은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8.1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1.6.25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후 91.7.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19,250,000원, 양도 가액:20,9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2) 처분청에 현지조사한 취득가액은 16,000,000원, 양도가액은 22,140,000원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5,892,753원, 양도가액:20,33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345%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은 108%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 및 양도가액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나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영수증등(금융자료 포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4053 (<time datetime="1993-01-27">1993.01.27</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1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1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