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을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을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 대지 16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91.5.30 취득하여 91.8.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2,378,7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97.3.22 고지서가 반송되어 97.3.31 공시송달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1 심사청구를 거쳐 97.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상태에서 89.3.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청구외 OO종합법무법인에서 그 매도각서를 인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양수인 조차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으로 구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2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제2호에서는 양도소득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는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91.5.30 구리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인 쟁점부동산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1.8.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위 “딱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9.3.9 동부 제525호로 OO종합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매도각서(매도인 : 청구인, 매수인 : OOO외 1인, 각서내용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OO동택지분양건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원하는 서류 일체를 원할 때 공급해주고 또한 위 매수인이 아니더라도 위 사항은 그대로 이행된다)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증서외에 청구인이 위 “딱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거래내역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여 91.8.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을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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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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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2120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9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9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