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3835의결일 2011.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1.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6. 취득한 OOO번지 답 980㎡, 동소 532-2번지 답 2,051㎡, 동소 532-3번지 답 86㎡, 동소 532-4번지 답 25㎡, 합계 3,1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2010.2.18. OOO시에 양도가액 OOO만원으로 수용되자 2010.4.23.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세액을 부인한 후, 2011.3.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거치고, 2011.10.21.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으로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제66조⑥이의신청에 관하여는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제65조,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65조 제2항중 “90일”은 “30일”로 본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10.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및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심사양도2011-0157)하고, 국세청장은 2011.7.22. 심사청구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후 청구인은 2011.10.21.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835 (<time datetime="2011-11-25">2011.11.2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7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7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