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나 우리 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이송ㆍ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나 우리 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이송ㆍ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5.10.31. 대전광역시 OOO 답 2,1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16.5.17. 쟁점농지가 OOO에 수용됨에 따라 2016.7.19.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6.11.23.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1.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는 2017.5.25.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하며, 해당 청구서가 위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인 2017.1.31.부터 90일 이내인 2017.4.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거부 통지일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17. 5.25.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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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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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전2849 (<time datetime="2017-08-23">2017.08.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6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6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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