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받은 매매계약서를 실질계약서로 인정하여 이 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받은 매매계약서를 실질계약서로 인정하여 이 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233.3㎡, 상가주택 535.9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매매하고 매매대금 400,000,000원중 건물가액은 118,000,000원으로 하여 90.7.25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조사와 관련하여 징취한 이 건 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만 표시되어 있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공급가액으로 하여 92.2.27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0 심사청구를 거쳐 92.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토지대금은 282,000,000원(평당 4,000,000원), 건물대금은 118,000,000원(평당 730,000원)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이 400,000,000원임이 사실인데도 단지 검인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의 구분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받은 매매계약서를 실질계약서로 인정하여 이 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건물가액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90.12.31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서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위 제4항(신설)은 실지거래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이나 공신력이 있는 감정가액에 비하여 건물가액이 과다하거나 상당히 불합리하게 계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한 규정으로 비록 이 건 양도일 이후인 90.12.31 신설되었으나, 동 규정은 창설적인 규정이 아니고 일종의 선언적·예시적인 규정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심 91부2697, 92.4.8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쟁점부동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인지의 여부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조사와 관련하여 징취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90.4.3자)상에는 토지·건물가액의 구분표시가 없다.
③ 90.7.25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납부시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90.3.2자)상에는 토지가액은 282,000,000원(평당 4,000,000원) 건물가액은 118,000,000원(평당 730,000원)으로 구분표시되어 있으나 신빙성 있는 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건축공사대금 증빙이나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감정평가한 사실도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⑤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건물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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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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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289 (<time datetime="1992-10-24">1992.10.24</time> 의결),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5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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