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99일이 지난 202x.x.xx.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9일이 지난 202x.x.xx.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3.9. 배우자 OOO로부터 OOO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9.7.9. O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OOO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자신 명의로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0.3.6.부터 2020.3.25.까지 청구인과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의 양도소득세(결정세액 OOO)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양도소득세(결정세액 OOO)보다 적은 사실을 확인한 후, 「소득세법」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4.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김정희가 신고·납부한 OOO은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8. 09:41 국세청에 이메일 주소를 OOO으로 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전자납부번호 202004-6-22-2333-****)를 2020.4.9. 전자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4.11. 12:56 고지서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조심 2012서4806, 2012.12.3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 완료된 2020.4.9.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9일이 지난 2020.7.1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의2조제2항제3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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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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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2635 (<time datetime="2020-10-05">2020.10.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8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8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