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매매차익과 건물가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성을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매매차익과 건물가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별지목록]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대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하여 1993.9.16 그 매매차익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1988~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893,930원 및 동 방위세 13,132,190원과 1988년 제1기~199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3,991,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별지목록 참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성실한 근로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생계유지형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취득 및 판매횟수가 7회인 바, 이는 소유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동산의 취득과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 신축 판매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81누115, 1982.9.14등 참조)
(2)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88년이후 1992년까지 13회 취득하여 7회 양도한 부동산거래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모두 대지를 먼저 취득하여 상가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으로서 신축후 20일에서 6개월내의 단기간 보유후 양도하였으며 보유기간중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실적이나 달리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실수요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성을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과 건물가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쟁점부동산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과세내역
쟁점부동산
용 도 및 면 적(㎡)
부가가치세(원)
종합소득세(방위세)
(원)
1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신축)
지하(소매점) 127.6
88.1기:7,338,200
88귀속:6,166,700
(1,233,340)
1층( 〃 ) 106.8
2층(사무실) 99.7
3층( 〃 ) 99.7
4층(주 택) 98.7
2
〃
OO동
OOOOOO
(증축)
지하(대피소) 38.5
89.1기:5,916,690
89귀속:13,086,380
(2,617,270)
1층(소매점) 98.27
2층(교습소) 84.75
3층(주 택) 80.15
3
〃
OO동
OOOOOO
(신축)
1층(근린시설) 60.99
90.1기:7,967,550
90귀속:
46,407,940
(9,281,940)
1층(주 택) 41.78
2층( 〃 ) 86.65
3층( 〃 ) 81.44
4
〃
OO동
OOOOO
1층(다세대) 63.1
0
2층(다세대) 64.8
5
〃
OO동
OOOOOO
(신축)
지하(다 방) 93.73
90.2기:14,436,15
1층(소매점) 91.00
2층(학 원) 91.00
3층( 〃 ) 73.71
4층(주 택) 58.32
5층(주 택) 44.27
쟁점부동산
용 도 및 면 적(㎡)
부가가치세(원)
종합소득세(방위세)
(원)
6
〃
OO동
OOOOO
(신축)
지하(대피소) 42.57
91.2기:15,901,78
91귀속:24,540,320
1층(소매점) 90.81
2층(학 원) 85.05
3층(주 택) 70.14
4층(주 택) 45.55
7
부산진구
OO동
OOOOOO
(신축)
지하(다 방) 101.00
92.1기:12,430,77
92귀속: 692,590
1층(소매점) 101.00
2층(학 원) 101.00
3층( 〃 ) 101.00
4층( 〃 ) 101.00
5층(주 택) 101.00
6층(주 택) 47.58
계
63,991,140
90,893,930
(13,132,190)
※ ( )내서는 방위세임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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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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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1619 (<time datetime="1994-07-06">1994.07.06</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6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6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