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광0487의결일 1995.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6.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날 청구외

ㅇ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은 청구인이 실제취득,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날 청구외

ㅇ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은 청구인이 실제취득,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35㎡를 89.5.9 취득하여 90.11.22 위 지상에 건물 7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406,260원 및 동 방위세 1,881,2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부동산을 양도 및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5.16 공사보수금 8백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과 청구외 OOO과 90.5월 공사보수금 사건(사건번호 90가단 15414)에 대해 화해금 8백만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모두 취하함에 있어 각서를 청구외 OOO과 함께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외 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7조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관계를 알아본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건축업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처와 건물신축을 논의했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고 있고,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0.5월 공사보수금사건(사건번호 90가단 15414)에 대해 화해금 8백만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함에 있어 각서를 청구외 OOO과 함께 작성한 사실이 각서 및 취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서도 청구인이 89.5.9 청구외 OOO로부터 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90.11.22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실제취득·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0487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의결),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3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3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