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입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을 덤프트럭 사용료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을 덤프트럭 사용료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서 토공사와 상하수도 준설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OO(주) 등 4개 업체로부터 2001년 1기 공급가액 148,400,000원, 2001년 2기공급가액372,120천원, 2002년 1기 공급가액 191,750천원 합계 712,27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동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OOOOOO(주) 등 4개 업체가 자료상임을 확인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4.6.7 청구법인에게법인세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분 230,732,170원및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분68,057,48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박OO에게 2001년 귀속 상여572,572,000원,대표이사 배OO에게 2002년 귀속 상여 210,925,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29곳, 2002사업연도에 42곳의 건설현장에서 토공사 등 기초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소장을 이OO으로,덤프트럭등차량관리책임자를 이OO와 이OO으로 하여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입고시부터 출고시까지의 차량운행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게 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남OO이 현장별 덤프트럭의 수배·배차 및덤프트럭 사용료 결재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덤프트럭의 운행대금은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작업일지에근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덤프트럭 차주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로인해 2001년 5곳과 2002년 3곳의 토공사 현장에서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청구법인이 2001~2002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장부상 원가로 계상한 금액은 2001년 520,520,000원, 2002년 191,750,000원 합계 712,270,000원이고, 청구법인이 작업일지 및 견적서에 근거하여 집계한 전체 토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2001년 404,521,000원, 2002년 1,018,797,000원합계 1,423,318,000원으로 이 중 관할세무서 조사시 인정된 덤프트럭 사용료는 943,500,000원이므로 이에 대한 차액 479,818,000원(1,423,318,000원-943,500,0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덤프트럭 사용료로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 과정에서 토사 운반대금에 대한 지급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OO 등에게 송금한 내역 외에는 지급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 등에게송금한 금액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중기사용료의 지급증빙이 아니라정상적인 운반비의 대금 지급증빙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덤프트럭 사용료로 실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2기까지 OOOOOOOO(주), OOOO(주), OOOO(주), OOOOOOO(주) 및 OOOO(주)로부터 실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결과 복명서(2005.2.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이OO 등에게 지급된265,150천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실제 운반용역비의지급이 아니라 (주)OOOOO의 정상적인 운반용역수행에 대한대금지급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송OO의 통장에서 이OO, 이OO에게 지급된 금액 105,825천원은송OO이 (주)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자들로부터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송OO 통장의 입금 내역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위 조사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요 토공사 7개현장의 잔토 처리량은 142,004㎡로 공사계약서상 단위당 평균 운반비단가가 ㎥당 4,090원임을 감안하더라도 토사운반을 위한 덤프트럭 사용료추산액은 595,924천원임에 반해 청구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1기 기간 중 토사운반전문업체인 (주)OOOOO에게 토사운반을 위한 덤프트럭 사용료지급액이 713,000천원에 이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대하여 별도로 덤프트럭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공사현장별 하도급계약서, 공사현장별 견적서 및공사현장별 경비지출내역서 등을 살펴보면공사기간 및 도급금액이 기재되어있으나,대부분토공사 항목중 덤프트럭 사용료또는 운반비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잔토처리(수량·단위·단가·금액)로만 기재하고있어 덤프트럭 사용료 또는 토사운반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며,덤프트럭 사용료, 토사운반비, 장비대 등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치 않고 운반, 토사운반 및 장비대, 운반비, 장비대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확히 구분하기도 힘들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와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운반비, 운행횟수 등에 일관성이 없고 덤프트럭 사용료로 쟁점금액을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쟁점금액을 덤프트럭 사용료로서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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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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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466 (<time datetime="2006-06-14">2006.06.14</time> 의결), "위장매입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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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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