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동차 55대의 수출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中國人)인지 여부(경정)
영도세무서장이 93.5.8 청구법인에게 환급거부한 부가가치세 53,769,423원의 처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영세율 매출액 527,986,18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48,881,295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1.1~93.2.28 기간중에 자동차 55대(쏘나타 35대, 베스타 20대)를 중국측 수입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527,986,180원에 수출(영세율 매출)한 후 93.3.24 그 매입세액 48,881,295원 포함 영세율 부가가치세 130,552,933원의 환급을 신청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자동차의 실질수출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중국인인 청구외 OOO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3.5.8 위 영세율 부가가치세 130,552,933원 중 이 건 수출에 따른 매입세액등 53,769,423원(매입세액 48,881,295원과 가산세 4,888,128원의 합계액)을 불공제하고 그 차액 76,783,510원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5 이의신청 및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은 한국측에서 보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나 민간차원의 무역거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국측에서 보면 밀무역 내지 불법거래로서 대금결제도 신용장 등 정상적 거래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대리인 등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인 바 이 건의 경우도 수입자의 한국내 대리인이던 청구외 OOO를 통하여 대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청구외 OOO가 수출입자의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자동차대금 및 선박운임이 청구외 OOO의 외화예치금에서 인출되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판매업자 및 선박회사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수출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법인은 명의상 수출자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자동차 55대의 수출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수출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베스타 20 대금 180,000,000원이 93.2.23 청구외 OOO로부터 막바로 판매업자에게 현금으로 지불되었고, 그리고 쏘나타 35대 대금 314,050,000원 및 선박운임 34,054,250원 상당의 수표 또한 청구외 OOO가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이서도 없이 판매업자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당해 수출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그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있는 바, 첫째, 이 건 수출과 관련한 수출승인서·수출면장 등 일련의 자료에 수출자는 청구법인으로 수입자는 청구외 OOO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 건 수출거래의 당사자는 한국측의 청구법인과 중국측의 OOO임이 확인되고 다만 거래의 특수한 사정으로 신용장 거래방식이 아닌 전신환 또는 현금거래방식에 의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던 관계로 말미암아 청구외 OOO의 외화예치금구좌에 미리 예치되었던 금액 중 일부는 현찰로 일부는 수표로 인출되어 편의상 자동차판매업자에게 막바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 자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입출금계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자동차판매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가 한국주재 무역대리인임을 증명하는 93.8.3 자 직무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청구외 OOO은 중국영성시 소재 OOOOO공사의 대표이지만 이 건 거래는 개인자격임).
셋째, 대외무역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의 수출·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물품, 거래형태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7및 제8조에서는 무역업의 허가기준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무역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룰 갖추어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무나 무역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그 업을 영위할 수 있고 물품의 수출입 또한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느니 만큼 이러한 제도하에 이루어진 이 건 수출은 수출승인서·수출면장 등에 수출자로 나타나 있는 청구법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수출과정에서 거래대금 일부가 청구외 OOO로부터 자동차판매업자에게 직접 흘러갔다 하더라도 이는 자금흐름상의 단순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외 OOO를 수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외 OOO를 수출자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법인 자신이 수출자라는 그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93부2458, 93.12.31 선결정례도 같은 뜻임)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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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594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의결), "쟁점자동차 55대의 수출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中國人)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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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