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금원은 실제는 반환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제출된 영수증은 반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조정조서에도 청구인이 반환할 유류분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출된 영수증은 반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조정조서에도 청구인이 반환할 유류분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허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9.30. 사망하기 전인 2008.8.6. 피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피상속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만기해지하여 수령하였다.
나. 이후 다른 상속인인 이OOO 등 6인이 청구인과 허OOO를 상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미리 증여받았고 허OOO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256)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0.2.2. 허OOO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소송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9.10. 청구인에게 2008.8.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OOO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반환하였고,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집수리, 자녀의 용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OOO지방법원의 조정내용과 같이 다른 상속인에게 OOO원이 유류분으로 반환OOO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다.
(3)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완전히 상속세가 종결되었음에도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증여세를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조정조서에 OOO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내용이 없다.
(3) 부과제척기간 내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사전증여) 중O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상속개시 후 OOO원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으로반환하였는지 여부
(3) 상속세 조사시에는 사전증여를 누락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소급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정조서(2010.2.2.)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유류분으로 반환할 재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은행 입출금 전표 6매, 집수리 관련 간이영수증 2매[2008.8.25. : 공사대금-인건비 OOO원, 2008.9.5. 철물·건자재 외-문화철물건재OOO], 조정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사전증여) 중O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고 이를 피상속인이 집수리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으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정조서에 청구인이 반환할 유류분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OOO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에는 사전증여를 누락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소급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조사시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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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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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790 (<time datetime="2014-03-24">2014.03.24</time> 의결),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금원은 실제는 반환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9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9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