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됨(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중1879의결일 2001.0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됨(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1.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자료지급을 위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은 위자료채무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위자료에 갈음한 증여로 위자료 및 양육비라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되어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자료지급을 위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은 위자료채무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위자료에 갈음한 증여로 위자료 및 양육비라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되어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479.2㎡, 건물 271.5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9.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전처 청구외 연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전처에게 이혼위자료 및 두아들의 양육비조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도 양도소득세 121,408,460원을 1999.5.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7 이의신청 및 2000.1.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1993.12.10 OO가정법원의 가처분결정(93즈2138)에 따른 재산권 분할로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연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전처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재산권분할 주장은 OO민사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근거를 둔 것일 뿐 재산권 분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가처분 결정만으로는 재산권 분할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소유 쟁점부동산이 1996.9.18 증여를 원인으로 1996.9.25 청구인의 전처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한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위자료 및 양육비라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 되어 구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소정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대법원 92누1819, 1993.9.14)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세액의 결정일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전처인 연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양도차익의 정의) 제4항에서 “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먼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권 분할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6.29 청구외 윤OO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취득을 하였고, OO가정법원은 1993.12.10 연OO의 가처분신청(93즈 2138)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및 임대차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9.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연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6.10.4 청구외 연OO과 협의이혼하였음이 확인된다.

(2)청구인과 청구외 연OO이 “ 쟁점부동산은 증여자 이OO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자 연OO에게 이혼 위자료조 및 두 아들 양육비조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한다”는 내용으로 OO특별시 중랑구소재 OOO법무사 사무실에서 1996.9.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살피건대,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남편이 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같은뜻 대법92누18191, 1993.9.14)할 것인 바,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이 1996.9.18 증여를 원인으로 1996.9.25 청구인의 전처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위자료 및 양육비라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되어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879 (<time datetime="2001-01-04">2001.01.04</time> 의결),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8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