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인3373의결일 2025.1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11.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4.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이하 “쟁점거주주택”이라 한다)를, 2017.11.20.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20.7.10. 쟁점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6.28.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및 제2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22.5.17.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 말소한 후 2022.6.28.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5.5.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이 건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처분청에 의해 2025.5.1. 청구인에게 전자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2025.7.31. 발송(우편소인 확인일)하였고, 우리 원은 이를 2025.8.1.자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2025.5.1.)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7.3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3373 (<time datetime="2025-11-05">2025.11.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252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252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