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나, 항구적 주거를 국내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거주자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나, 항구적 주거를 국내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거주자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4.6.5.부터 2024.10.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 및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외부동산 양도 및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국외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12. 청구인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과처분 내역OOO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국의 거주자이자, 대한민국의 거주자이다.(가)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7701조 (b)(1)(A)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대한민국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청구인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당시부터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였고, 2017년 이후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2)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로 판단되어야 한다.(가)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어느 개인이 한국 거주자 및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적(citizen),
⑤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는데, 이때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e)목,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나) 한편,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은,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 즉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e)목은 “항구적 주거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가족과 체류하여야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실제 체류일수를 항구적 주거의 판단 기준으로 볼 경우, 다음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일상적 거소의 판단 기준과 중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과 함께 생활이라는 요건은 항구적 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근거지를 판단하는 부가적 요건으로서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6.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따라서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①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2011년 9월 본인 및 배우자 공동명의로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였고,
② 미국 주택을 양도한 2021년 12월까지 미국 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거주 및 생활하였다.
③ 또한,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활하였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④ 그리고 청구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대한민국에서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것일 뿐(A 주식회사에서 마련한 사옥에서 체류하였고, 한국에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 미국으로 돌아가면 미국 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청구인이 2014.1.17. 배우자와 이혼하였다가 2020.8.21. 재결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미국에 돌아갔을 때에는 미국 주택을 양도한 2021년 12월까지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생활을 하였고, 실제로 자녀들은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이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미국에서 항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미국 주택을 취득하여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비록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많기는 하였지만, 이는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 한국에서 항구적으로 머무를 의도로 체류한 것이 아니다.(마) 어떤 개인이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은 당해 개인의 항구적 주거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으므로, 체류일수나 개인 소득의 상대적 크기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서울행정법원 2014.6.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따라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은 출입국 기록상 국내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2)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가)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나) (항구적 주거) 청구인이 이중거주자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1) 항구적 주거란 개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2)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어느 개인이 한국 거주자 및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를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는데, 이때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미혼과 같이 가족이 없는 경우도 상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곳’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며, 양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일수가 각각 연 80일이 채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양국 모두 항구적 거주지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법 2016.11.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참조).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4년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 상태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지도 불명확하고, 이러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미국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다) (이혼한 가족) 청구인과 배우자와 자녀들은 미국 국세법에서 가족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항구적 주거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미국에서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미국 내국세법(Inernal Revenue Code) 제 규정들을 따르더라도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 내국세법은 “적격 가족원(Qualifying family member)”을 제35조 (d)에서 규정하고 개별 조문에서 준용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적격 가족원에는 납세자의 배우자와 납세자가 제151조 (C)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부양자로 정의하면서 제35조 (d)(2)에 “이혼한 부모에 대한 특별부양자격 판단법(Special dependency test in case of divorced parents, etc)”을 제시하였는데 ‘양육권을 가진 부모(the custodial parent)’를 기준으로 적격 가족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4년 당시 배우자였던 C와 이혼하면서 C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 C와 자녀들은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은 국내 거주하였다.
3) 미국 내국세법의 기준에서 볼 때 청구인은 C와 재결합하는 2020년까지 적격 가족원이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판단할 때 미국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내국세법에서 가족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항구적 주거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이해관계 중심지) 국내와 미국에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A㈜와 B㈜ 사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를 보면 A㈜와 B㈜가 미국법인 D를 100% 지배하고 있고, D가 미국 법인들에 출자한 형태의 하향식 사업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여러 상장법인 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분을 보유하는 등 사업상 중심지는 국내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보유 재산 현황을 보더라도 보유재산 대부분 국내 법인의 지분으로 경제적 중심지도 국내라고 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이 2018년∼2021년 국내에서 수행한 OOO 가량의 E㈜의 전환사채 투자의사결정 및 OOO 가량의 ㈜F 주식매입을 통한 경영권 인수과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3) 청구인은 국내에서 OOO 단체 OOO의 회장 및 OOO 부총재, OOO지부 수석부회장 등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마) (일상적 거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출입국 기록상 보아 청구인의 일상적 거소는 국내 거주하여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주로 있는 A㈜가 전세권 설정한 OOO와 매매로 취득한 OOO에 상시 단독으로 거주한 점으로 보아 국내가 일상적 거소라고 할 것이다.(바) (국적) 청구인의 국적 또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없어 국적을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거주자로 취득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였다.(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2015년 이후 출입국기록을 보면, 연간 최소 250일 이상 국내 체류하였고, 미국에는 연간 최단 12일 최장 89일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5∼2022년 국내 및 국외 체류일수(단위 : 일)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내
264
270
297
241
250
346
335
325
국외
(미국)
101
(44)
96
(65)
68
(50)
124
(87)
115
(89)
20
(19)
30
(29)
40
(12)
(나) 청구인은 배우자 C와 2014.1.17.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배우자가 가지기로 하였고, 성년 자녀 2명을 제외한 미성년자인 자녀 G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법원OOO의 조정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재결합하여 2020.8.21. 배우자가 청구인과 동일한 국내 주소지로 전입하였다.(다)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2014.3.31. 현지이주말소를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2016.6.24. 재등록하였고, 2014년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 변동내역OOO1) 위 OOO는 A㈜(청구인이 지분 50%를 보유함)가 2016년에 전세권 설정하고, 청구인이 거주하였다.
2) 위 OOO는 2018.4.16. A㈜가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였다.(라) 청구인은 1999년 B㈜를 설립하였고, 그 이후 A㈜, H㈜ 등 다수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등 계속적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6∼2022년 기말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6년~2022년 기말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보유현황OOO(마) 청구인의 국내외 소득발생 내역은 <표5>와 같고, 청구인은 2017년 10월부터 B㈜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2024년부터는 I(OOO원), ㈜F(OOO원), B(주)(OOO원)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국내외 소득발생 내역OOO(바) 청구인과 관련 있는 국내외 법인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법인들은 국내법인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법인 및 해외 현지법인 지배구조>
OOO1) 청구인이 사주로 있는 국내법인 A㈜와 B㈜가 출자하여 미국 현지법인 J를 설립하였고, J가 다수의 미국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2) B㈜는 ㈜K와 2016년 6월 (가칭)OOO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약정(사업비 50:50)을 체결하였고, 동 사업권을 2021.10.28. ㈜L에 양도하였다.
<OOO 조성사업>
OOO3) 반면, 미국의 현지법인들은 주로 OOO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보유자산도 대부분 OOO 부지이다.(사) 해외 부동산 처분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각 50% 지분율)으로 취득한 미국 주택(25622 OOO을 2021년 12월 $OOO에 양도하고, 기타 지급비용을 차감한 잔액 $OOO의 50%인 $OOO을 국내로 회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아) 청구인은 2018년 E㈜의 상장주식 주가조작 혐의로 2021년 6월경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 있고, 검찰의 수사 당시 수사의견서에서 청구인은 2017.11.9. M병원에서 OOO 수술을 받았으며, 2017.11.26. 퇴원(진단서상 입원일 : 2017.11.6.∼2017.11.26.)하여 OOO 소재 자택에서 요양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6>
2018년∼2021년 청구인의 투자의사결정OOO(자) OOO의 OOO자 기사 OOO의 기재된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I을 인수하는 F>
OOO
(2) 청구인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인이 미국의 거주자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였다.(가)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들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라며 영주권(2013.7.8.∼2023.7.8.) 사본, 자녀들의 미국 계좌내역·대학 합격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였다.(나) 청구인은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7701조 (b)
(1) (A)에 따르면 적법한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미국 내국세법을 제시하였다.(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011년 9월 미국 주택을 취득하였고, 2021년 12월 $OOO에 양도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다.(라) 그 외 청구인이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찍었다는 <별지2>와 같이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하여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였는바,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나) 한편, 미국 내국세법 제7701조 (b)에 의하면, 적법한 영주권을 받은 경우 미국의 거주자로 보게 되는데, 청구인은 2013년 7월부터 적법한 미국 영주권자였으므로 위 과세기간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지 판정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 및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1) 거주자 여부 판정 시 적용법규 및 조세조약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소득세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거주지국 판정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해야 하고,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여야 하며, 동 조약 제2항 (e)목에서 “항구적 주거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한편,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은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고, 여기에서 집은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4년 1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고(이혼 당시 성년인 자녀를 제외하고 2018년까지 미성년자였던 자녀에 대해서만 양육비를 부담함), 2020년 8월 배우자와 재결합을 하였으나, 오히려 2020년과 2021년에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한 시간은 19일과 29일에 불과하며, 2020년 8월 청구인의 배우자도 청구인의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년 12월 청구인은 미국 주택을 양도한 후, 해당 자금을 국내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한미조세조약에서 정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를 미국에 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2016년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이후 자신이 50% 지분을 소유한 A(주)가 임대하거나 취득한 OOO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국내에 체류한 날이 연간 최소 241일부터 335일에 이르며, 국내 주거지는 출장이나 여행 등과 같은 단기 체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4) 설령 청구인의 가족들(자녀 및 재결합한 이후의 배우자)이 2011년부터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9년부터 B(주)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다수의 법인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질병치료 등 국내에서 일상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로 판단된다.(라) 따라서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1.12.8. 법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한·미 조세조약제1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i) 한국법인(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i) 미국법인(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4) OECD 모델협약 주석서제4조(거주자)12 그러므로, a목은 조약적용에 있어(두 국가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 거주는 개인이 주거(home)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장소로 판단함을 의미한다. 이 주거는 영구적인 것으로, 부언하자면, 개인은 단기간 체류할 의도가 명백한 조건으로 특정장소에 체류하는 것이 아닌, 영속적 사용을 위해 주거를 안배하고 보유해야 한다.13 주거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주거이든 고려대상이 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개인이 소유하거나 빌린 주택, 아파트, 임차한 가구 딸린 방). 그러나, 주거의 영속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주를 갖고자 준비하였고, 단기간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여 등)의 필요로 때때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은 임대하였거나 사실상 제삼자에게 넘겨져서 그 개인이 그 집을 더 이상 점유하지 못하고 그 곳에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그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Internal Revenue Code 7701 (b)(b) Definition of resident alien and nonresident alien
(1) In generalFor purposes of this title (other than subtitle B)-(A) Resident alienAn alien individual shall be treated as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ny calendar year if (and only if) such individual meets the requirements of clause (i), (ii), or (iii) :(i)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Such individual i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such calendar year.(ii) Substantial presence testSuch individual meet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of paragraph (3).(iii) First year electionSuch individual makes the election provided in paragraph (4).(B) Nonresident alienAn individual is a nonresident alien if such individual is neithe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nor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subparagraph (A)).
<별지2>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한 사진OO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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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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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1590 (<time datetime="2025-07-10">2025.07.10</time> 의결),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724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7247)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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