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장으로서 주식 양도자들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2563의결일 2007.05.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장으로서 주식 양도자들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5.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배주주와 전문 경영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배주주와 전문 경영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OO이 2000.12.6. 주식회사 OOOO호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OO, 배OO, 배OO으로부터이OO 및 OOOOOO개발주식회사 명의로 10억원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후쟁점주식을 2001.1.30. 청OO 15,700주(20%), 이OO 25,000주(31%), 2001.2.19. 최O 39,300주(49%) 지분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쟁점주식의 양도자와 청OO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특수관계자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12,153,120천원으로 평가한 후 취득가액 10억원을 차감한 11,153,120천원을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2006.5.8. 청OO에게 2001.1.30. 증여분 증여세 5,665,1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OO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OO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OO 주장처분청은 임시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가 청OO이 사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사내공고문, 청구외법인의 전사장 김OO의 사직서 등을 근거로 청OO을 청구외법인의 사장으로 판단하였으나, 청OO은 임시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에 서명한 사실도 없고, 고용계약을 맺고 합당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당시 사장이었던 김OO의 내용증명, 사직서는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며 공고문 또한 박OO가 내부품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한 것이며 회계처리전표(2000.11.15.~2000.11.29.)도 사장 결재란에 김OO가 결재한 것인데도 청OO을 청구외법인의 관리 사장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자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또한, 청OO은 쟁점주식의 일부를 취득하였는데도처분청이 쟁점주식 전부를 청OO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100%)를 보유한 배OO·배OO·배OO과 이들의 모친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는 2000.11.17.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OO을 청구외법인의 사장으로 선임한 후 이를 2000.11.27. 사내공고를 통해 게시하였으며, 그 후 2001.2.21. 임시주주총회에서 청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01.2.22.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공고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외법인의 주주 배OO 등은2000.12.6. 관리사장인 청OO과 쟁점주식을10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는 청OO이주식매수자 명의를 이OO과 OOOOOO개발주식회사로하고 주식양수대금 10억원은 청OO이 자신의 자금으로 2001.7.9.까지 전액 양도자들에게 분할 지급한 후 청OO 외 2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심리자료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OO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이 행위자를 청OO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그법인의 관리사장으로 선임된 청OO은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상호간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OO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 상당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청OO은 쟁점주식 중 일부를 이OO과 최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OO지방검찰청의 관련사건에대한 조사시 청OO이 이OO과 OOOOOO개발주식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였던 것이고 실제는 청OO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식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OO이최O에게 써준 사실확인서에도 같은 취지로 나타나므로청OO이 쟁점주식 모두를 취득하여 이 중 일부를 이OO과 최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OO이 쟁점주식을 인수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장으로서 쟁점주식 양도자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와 청OO이 쟁점주식 모두를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양도한 때에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한다(2)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지하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그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1.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 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1.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⑥ 제4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2.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 주식매매계약서, OO지방검찰청의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OO은 2000.12.6.배OO·배OO·배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0억원(계약금 2000.12.6. 3억원, 잔금 2000.12.11. 7억원이며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임)에 청OO의 처 이OO과 특수관계법인인 OOOOOO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1.1.30. 본인 명의로 15,700주(20%), 처 이OO 명의로 25,000주(31%), 2001.2.19. 지인인 최O 명의로 39,300주(49%)를 명의개서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2,153,120천원으로 평가하여 청OO이 주식매입대가로 지급한 1,000,000천원을 차감한 11,153,120천원을 특수관계자와의 저가거래로 보아 청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OO에게는 주식의 명의신탁의제하여 2006.5.8. 증여세 2,014,4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000.11.17.자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의장 대표이사 박OO(주주배OO·배OO·배OO의 모친임)는상법 제368조에 의거 출석주주 3명이 출석하여 이 총회의 유효성립의 개회를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 임시의장을 주주전원의 찬성으로 변OO을 선임한 후 임원선임에 관하여 회장 대표이사 박OO, 부회장 김OO, 사장 청OO, 부사장 배OO, 이사 배OO, 이사 배OO, 감사 이OO, 고문 변OO을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임시의장 변OO, 대표이사 박OO, 이사 배OO, 이사 배OO이 각 서명하였다.

또한, 청OO이 추가로 제시한 2000.11.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임시의장을 변OO으로, 임원선임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이사 회장 박OO, 부회장 배OO, 이사 배OO, 이사 배OO, 감사 이OO, 고문 변OO, 사장 김OO, 사장 청OO으로 결정결의하고 임시의장 변OO, 대표이사 박OO, 이사 배OO, 이사 배OO이 각 서명하였다.㈑ 2000.11.27. 사내공고문은,「2000.11.26.(日) 12:15 OOO OOOO OOO OOOOOOOO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동안 수고한 김OO 부회장을 해임시켰으며 이시간부터 김OO는 주식회사OOOOOO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모든 업무는 강OO 사장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이OO 상무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동요함이 없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랍니다.

2000.11.27. ㈜OOOOOO 대표이사 회장 박OO」로 기재되어 있다.㈒ 청OO은 청구외법인의주주인 배OO 등과2000.12.6.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를 10억원에 매수자의 명의를 이OO과 OOOOOO개발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배OO 등양도자들은 2000.12.13.경 입국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으며,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이OO과 OOOOOO개발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매입에 대하여는 청OO이 이OO과 특수관계법인인 OOOOOO개발주식회사(청OO 일가가 100% 출자함)의 명의를 차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취득자금도 청OO의 자금으로 2001.7.9.까지 전액 양도자들에게 분할 지급한 사실이 OO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나타난다.㈓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01.1.30. 청OO 15,700주(20%), 이OO 25,000주(31%), 2001.2.19. 지인 최O 39,300주(49%)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청구외법인의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2001.2.21. 임시주주총회에서 청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01.2.22.위 주주총회 의결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변경 등기되었다.㈕ 청OO이최O에게 써준 확인서(2003.1.23.)에는 청OO이 최O의 동의를 얻어 최O 명의로 쟁점주식 중 39,300주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주식매매대금(10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이OO과 최O의 자금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OO이 제시한 임시의장인 변OO의 사실확인서(2006.8.22.) 를 보면, 변OO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청OO을 사장으로 선임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청OO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 김OO의 사실확인서(2006.8.24.)에는 2000.11.17.자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은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전 사장인 김OO가 2000.11.27. 및 2000.11.29.자 박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김OO는 직무 해임 등의 일방적인 인사를 수용할 수 없어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2) 판단㈎ 위의 기록과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하건대, 청OO은 청구외법인의 사장직에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0.11.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청OO과 김OO 두명을 사장으로 결정결의하였다가 2000.11.1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청OO을 사장으로, 김OO는 부회장으로 선임한 후 2000.11.27.자 사내공고문에는 김OO를 부회장직에서 해임하고 모든 업무는 사장인 청OO의 지시와 결재를 받도록 게시하였으며, 김OO의 내용증명우편에도 청OO이 사장임을 전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OO이 2001.2.2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또한 OO지방검찰청의 관련 수사기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청OO이 2000.12.6. 그의 처 이OO 및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작성한 후 주식양도자인 배OO 등이 한국에 입국하여 동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그 주식양수대금도 청OO이 그의 자금으로 지급한 후 일부는 자신의 명의로, 일부는 이OO과 최O 명의로 신탁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과 정황으로 볼 때, 청OO이 청구외법인의 사장직에 재직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자는 청OO임이 인정되므로 청OO이 쟁점주식 중 일부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인 쟁점주식 80,000주 모두를 청OO에게 양도한배OO·배OO·배OO은 형제로서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그법인의 관리사장으로 선임된 청OO은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는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및 제6항,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친족, 사용인 등과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사용인의 범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주식 양도자들은 청구외법인에 100%를 출자하여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청OO은 동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이들 상호간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청OO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그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청OO은 이 건 국세심판 심리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16,857원으로 평가한 것은 과대평가하였다고 추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뒤집을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청구외법인이 자산 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 결손법인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OO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563 (<time datetime="2007-05-28">2007.05.28</time> 의결), "사장으로서 주식 양도자들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6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6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